• 맑음속초14.9℃
  • 맑음12.2℃
  • 맑음철원9.5℃
  • 맑음동두천9.2℃
  • 맑음파주6.5℃
  • 맑음대관령7.4℃
  • 맑음춘천9.2℃
  • 맑음백령도8.2℃
  • 맑음북강릉14.5℃
  • 맑음강릉15.0℃
  • 맑음동해14.1℃
  • 맑음서울9.6℃
  • 맑음인천10.4℃
  • 맑음원주10.1℃
  • 맑음울릉도14.8℃
  • 맑음수원9.8℃
  • 맑음영월8.9℃
  • 맑음충주10.1℃
  • 맑음서산11.8℃
  • 구름많음울진13.1℃
  • 맑음청주11.5℃
  • 맑음대전11.9℃
  • 흐림추풍령12.1℃
  • 흐림안동9.8℃
  • 맑음상주12.4℃
  • 구름많음포항12.4℃
  • 맑음군산13.2℃
  • 흐림대구8.1℃
  • 맑음전주13.1℃
  • 맑음울산10.9℃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11.7℃
  • 맑음부산11.4℃
  • 맑음통영11.2℃
  • 맑음목포15.0℃
  • 맑음여수13.4℃
  • 맑음흑산도15.6℃
  • 흐림완도15.1℃
  • 맑음고창14.2℃
  • 구름많음순천13.0℃
  • 맑음홍성(예)11.5℃
  • 맑음11.4℃
  • 맑음제주17.1℃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6.0℃
  • 맑음진주7.0℃
  • 맑음강화9.7℃
  • 맑음양평11.9℃
  • 맑음이천10.2℃
  • 맑음인제12.2℃
  • 맑음홍천9.1℃
  • 구름많음태백9.3℃
  • 맑음정선군9.0℃
  • 맑음제천8.3℃
  • 맑음보은10.7℃
  • 맑음천안10.9℃
  • 맑음보령12.5℃
  • 맑음부여11.3℃
  • 맑음금산12.2℃
  • 맑음10.4℃
  • 맑음부안14.9℃
  • 맑음임실12.5℃
  • 맑음정읍13.2℃
  • 흐림남원9.9℃
  • 흐림장수12.3℃
  • 맑음고창군10.7℃
  • 맑음영광군15.3℃
  • 맑음김해시9.7℃
  • 맑음순창군11.8℃
  • 맑음북창원10.1℃
  • 맑음양산시9.3℃
  • 구름많음보성군11.8℃
  • 흐림강진군15.0℃
  • 흐림장흥14.0℃
  • 흐림해남13.9℃
  • 흐림고흥13.3℃
  • 맑음의령군8.1℃
  • 흐림함양군14.5℃
  • 구름많음광양시11.7℃
  • 구름많음진도군15.3℃
  • 구름많음봉화11.4℃
  • 맑음영주11.7℃
  • 맑음문경13.0℃
  • 흐림청송군11.1℃
  • 흐림영덕12.5℃
  • 흐림의성6.9℃
  • 흐림구미10.1℃
  • 흐림영천8.7℃
  • 맑음경주시6.9℃
  • 흐림거창13.9℃
  • 흐림합천7.8℃
  • 맑음밀양7.9℃
  • 흐림산청15.4℃
  • 맑음거제12.5℃
  • 맑음남해14.2℃
  • 맑음8.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6일 (금)

찾아가지 않은 건보 환급금 3617억원…5만4000건은 시효 지나 소멸

찾아가지 않은 건보 환급금 3617억원…5만4000건은 시효 지나 소멸

한지아 의원, 건보공단 자료 분석…최근 5년 6개월간 42만4727건 미지급
“환급 대상자 안내 강화·신청주의 개선 등 제도 보완 필요”

한지아 의원.jpg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가운데 수천억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가운데 약 378억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환급 대상자들이 끝내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환급 절차 개선과 안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6개월(’21년~’26년 6월) 동안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은 총 42만4727건(3617억1800만원)에 달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건강보험 보장제도다.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준다.


하지만 실제로는 환급 대상자가 이를 신청하지 않거나 안내를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상당수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지급 환급금 현황을 보면 △’21년 1373건(13억3000만원) △’22년 1370건(17억5200만원) 수준이던 미지급 규모는 ’23년 6만8852건(550억29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후에도 증가세는 이어져 △’24년 11만6620건(1093억8900만원) △’25년 18만8571건(1718억1000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역시 6월 기준으로 이미 4만7941건(224억800만원)의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표.jpg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더욱 문제는 환급 대상자가 받을 권리를 영구적으로 상실한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의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번 자료에서는 최근 5년 6개월 동안 소멸시효가 완성돼 지급이 불가능해진 환급금이 5만4002건(378억5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상 환급 대상자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던 금액이었지만, 기한 내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한 셈이다.


한지아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건강보험 보장제도인 만큼 환급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환급 대상자가 정당한 몫을 빠짐없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온전히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급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현행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정당한 환급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료는 환급 대상자가 발생하더라도 신청주의 방식에 의존하는 현행 제도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환급 안내 체계 개선과 함께 자동 지급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