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6.0℃
  • 구름많음-1.1℃
  • 구름많음철원0.7℃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1.8℃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0.7℃
  • 맑음백령도4.7℃
  • 맑음북강릉3.2℃
  • 맑음강릉5.8℃
  • 맑음동해3.3℃
  • 맑음서울2.4℃
  • 맑음인천3.0℃
  • 맑음원주-1.4℃
  • 맑음울릉도4.9℃
  • 맑음수원0.0℃
  • 맑음영월-2.7℃
  • 맑음충주-2.5℃
  • 맑음서산-2.0℃
  • 맑음울진4.0℃
  • 맑음청주2.4℃
  • 맑음대전0.8℃
  • 맑음추풍령-2.7℃
  • 맑음안동-0.9℃
  • 맑음상주-1.0℃
  • 구름많음포항5.0℃
  • 흐림군산0.5℃
  • 맑음대구1.8℃
  • 구름많음전주1.7℃
  • 맑음울산4.4℃
  • 구름많음창원3.9℃
  • 구름많음광주4.2℃
  • 구름조금부산6.5℃
  • 맑음통영6.0℃
  • 구름많음목포5.3℃
  • 구름많음여수5.1℃
  • 구름조금흑산도6.4℃
  • 구름많음완도3.8℃
  • 구름많음고창1.7℃
  • 구름많음순천-1.7℃
  • 구름많음홍성(예)-2.0℃
  • 맑음-1.6℃
  • 구름많음제주8.9℃
  • 구름많음고산7.6℃
  • 구름많음성산5.5℃
  • 구름많음서귀포8.4℃
  • 구름많음진주-0.6℃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1.0℃
  • 구름많음인제-0.4℃
  • 맑음홍천-0.3℃
  • 맑음태백-1.5℃
  • 맑음정선군-3.4℃
  • 맑음제천-4.3℃
  • 맑음보은-1.9℃
  • 맑음천안-1.4℃
  • 구름많음보령0.6℃
  • 구름많음부여-1.7℃
  • 맑음금산-1.7℃
  • 맑음0.6℃
  • 구름많음부안1.8℃
  • 흐림임실-1.4℃
  • 구름많음정읍1.0℃
  • 구름많음남원0.1℃
  • 구름많음장수-2.7℃
  • 흐림고창군2.0℃
  • 구름많음영광군1.7℃
  • 맑음김해시3.6℃
  • 구름많음순창군-0.4℃
  • 구름많음북창원4.8℃
  • 구름많음양산시1.9℃
  • 구름많음보성군-0.3℃
  • 구름많음강진군1.5℃
  • 구름많음장흥-0.2℃
  • 구름많음해남1.7℃
  • 구름많음고흥0.0℃
  • 구름많음의령군-1.6℃
  • 흐림함양군-1.7℃
  • 구름많음광양시4.2℃
  • 맑음진도군2.5℃
  • 맑음봉화-4.6℃
  • 맑음영주-2.6℃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3.9℃
  • 구름많음영덕4.9℃
  • 맑음의성-3.6℃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0.3℃
  • 맑음경주시0.5℃
  • 맑음거창-1.9℃
  • 구름많음합천0.2℃
  • 맑음밀양0.5℃
  • 흐림산청0.3℃
  • 맑음거제5.7℃
  • 흐림남해4.6℃
  • 구름많음1.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4일 (수)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안, 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통과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안, 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통과

‘사법경찰직무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 촉구 내용 담겨
정기석 이사장 “관련법 개정의 신속한 논의와 입법 마련에 박차 기대”

특사경.png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3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시도의회의장협의회) 5차 임시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건의안은 건보공단의 특사경제도의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신속한 입법 마련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가 국민건강권 수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한 취지에 마음을 모아 참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에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척결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해 불법개설기관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4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편취한 금액은 31000억원이지만,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로 환수율은 7.64%(2400억원)에 불과해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신속한 수사로 연간 2000억원의 재정이 절감되고 국민의 간병비와 응급·필수 의료 등 급여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어 사무장병원의 신규 진입 차단 및 자진퇴출을 기대할 수 있는 특사경 법안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기석 이사장은 불법개설의료기관은 과잉의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법 기관의 성행으로 선량한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가결한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되며, 이를 계기로 제22대 국회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의 신속한 논의와 입법 마련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