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0℃
  • 맑음13.0℃
  • 구름많음철원12.8℃
  • 맑음동두천12.8℃
  • 맑음파주11.6℃
  • 맑음대관령11.5℃
  • 맑음춘천13.3℃
  • 안개백령도12.1℃
  • 맑음북강릉16.2℃
  • 맑음강릉18.5℃
  • 맑음동해15.9℃
  • 맑음서울14.7℃
  • 맑음인천14.7℃
  • 맑음원주14.4℃
  • 맑음울릉도16.7℃
  • 맑음수원12.9℃
  • 맑음영월12.4℃
  • 맑음충주14.0℃
  • 맑음서산12.3℃
  • 맑음울진14.7℃
  • 맑음청주15.6℃
  • 박무대전13.6℃
  • 맑음추풍령11.3℃
  • 구름많음안동14.0℃
  • 맑음상주13.0℃
  • 맑음포항15.3℃
  • 맑음군산14.2℃
  • 맑음대구14.0℃
  • 맑음전주14.3℃
  • 박무울산13.2℃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13.7℃
  • 맑음부산14.5℃
  • 맑음통영14.5℃
  • 맑음목포13.9℃
  • 맑음여수15.6℃
  • 안개흑산도12.4℃
  • 맑음완도13.2℃
  • 흐림고창13.4℃
  • 맑음순천11.3℃
  • 박무홍성(예)13.1℃
  • 맑음13.2℃
  • 구름많음제주17.4℃
  • 맑음고산16.5℃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5.4℃
  • 맑음진주14.5℃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4.2℃
  • 맑음이천13.9℃
  • 맑음인제11.4℃
  • 맑음홍천13.1℃
  • 맑음태백9.4℃
  • 맑음정선군13.2℃
  • 맑음제천11.5℃
  • 맑음보은13.7℃
  • 맑음천안12.1℃
  • 맑음보령12.3℃
  • 구름많음부여14.6℃
  • 맑음금산12.4℃
  • 맑음14.1℃
  • 맑음부안12.8℃
  • 흐림임실14.1℃
  • 흐림정읍14.3℃
  • 구름많음남원13.4℃
  • 맑음장수11.4℃
  • 흐림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2.8℃
  • 맑음김해시13.4℃
  • 흐림순창군13.4℃
  • 맑음북창원14.0℃
  • 맑음양산시12.3℃
  • 맑음보성군13.2℃
  • 맑음강진군12.1℃
  • 맑음장흥12.7℃
  • 맑음해남10.4℃
  • 맑음고흥11.7℃
  • 맑음의령군13.1℃
  • 맑음함양군10.8℃
  • 맑음광양시13.7℃
  • 맑음진도군12.5℃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10.8℃
  • 맑음문경12.0℃
  • 맑음청송군13.8℃
  • 맑음영덕12.9℃
  • 구름많음의성13.2℃
  • 맑음구미12.9℃
  • 맑음영천13.7℃
  • 맑음경주시11.9℃
  • 맑음거창10.5℃
  • 맑음합천14.0℃
  • 맑음밀양13.1℃
  • 맑음산청13.0℃
  • 맑음거제14.9℃
  • 맑음남해15.5℃
  • 맑음12.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3일 (수)

불법마약·디지털성범죄물 신속차단법 발의

불법마약·디지털성범죄물 신속차단법 발의

긴급한 경우 수사기관장 등에 직접 차단요청 권한 부여
김윤 국회의원 대표발의

불법.jpg


[한의신문] 김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은 ‘불법마약 및 디지털성범죄물 신속차단법(방통위 설치법·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김윤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김남희·모경종·민병덕·민형배·양부남·오세희·윤건영·임미애·장종태·최민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불법마약과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디지털성범죄물 유포 등은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경찰의 적발 이후 삭제 및 차단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지켜야 하는 이유로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불법마약 및 디지털성범죄물 신속차단법’의 주요 내용은 명백한 위법 사항으로 수사기관(경찰)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식약처)의 장이 차단을 요청할 시 방심위가 다른 사안보다 우선해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방심위의 심의·의결이 불가능해 불법마약과 디지털성범죄물 등에 대한 삭제·차단 조치가 어렵거나 지연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경우 직접 차단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범죄가 수사기관의 적발 이후 신속하게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 의원은 “불법 딥페이크나 마약류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은 경찰과 식약처가 적발하더라도 방심위 차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수사기관이 명백한 위법 사항을 증명했다면 방심위가 즉시 차단요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통과돼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