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6.9℃
  • 연무1.6℃
  • 흐림철원2.7℃
  • 흐림동두천4.1℃
  • 맑음파주4.1℃
  • 구름많음대관령-0.5℃
  • 흐림춘천1.9℃
  • 박무백령도5.5℃
  • 구름많음북강릉6.6℃
  • 흐림강릉7.4℃
  • 흐림동해7.7℃
  • 연무서울5.2℃
  • 연무인천4.4℃
  • 맑음원주2.7℃
  • 구름조금울릉도6.4℃
  • 맑음수원5.7℃
  • 맑음영월3.3℃
  • 맑음충주1.6℃
  • 맑음서산4.1℃
  • 흐림울진8.1℃
  • 연무청주6.7℃
  • 맑음대전5.8℃
  • 맑음추풍령4.9℃
  • 구름많음안동4.9℃
  • 맑음상주5.3℃
  • 구름많음포항9.5℃
  • 맑음군산5.7℃
  • 흐림대구8.0℃
  • 맑음전주6.5℃
  • 구름많음울산8.4℃
  • 구름조금창원8.3℃
  • 맑음광주7.6℃
  • 구름조금부산8.1℃
  • 맑음통영7.9℃
  • 구름조금목포7.8℃
  • 맑음여수7.2℃
  • 구름조금흑산도6.6℃
  • 맑음완도7.4℃
  • 맑음고창6.4℃
  • 맑음순천6.0℃
  • 구름조금홍성(예)6.0℃
  • 맑음4.4℃
  • 구름많음제주10.7℃
  • 맑음고산9.7℃
  • 맑음성산9.7℃
  • 구름많음서귀포10.1℃
  • 맑음진주7.6℃
  • 맑음강화4.7℃
  • 맑음양평4.1℃
  • 맑음이천3.7℃
  • 흐림인제1.9℃
  • 구름많음홍천2.5℃
  • 흐림태백1.1℃
  • 구름많음정선군3.3℃
  • 맑음제천1.2℃
  • 맑음보은4.0℃
  • 맑음천안6.0℃
  • 맑음보령4.4℃
  • 맑음부여5.3℃
  • 맑음금산5.0℃
  • 맑음5.2℃
  • 맑음부안5.5℃
  • 맑음임실5.2℃
  • 맑음정읍5.9℃
  • 맑음남원6.9℃
  • 맑음장수2.2℃
  • 맑음고창군5.9℃
  • 구름많음영광군6.3℃
  • 구름많음김해시7.9℃
  • 맑음순창군6.4℃
  • 구름많음북창원8.9℃
  • 맑음양산시7.8℃
  • 맑음보성군7.5℃
  • 맑음강진군7.4℃
  • 맑음장흥7.2℃
  • 맑음해남7.3℃
  • 맑음고흥7.2℃
  • 맑음의령군8.0℃
  • 맑음함양군7.3℃
  • 맑음광양시8.1℃
  • 맑음진도군6.1℃
  • 맑음봉화3.2℃
  • 구름많음영주3.9℃
  • 맑음문경3.7℃
  • 구름많음청송군5.1℃
  • 흐림영덕7.4℃
  • 구름많음의성6.0℃
  • 구름많음구미6.6℃
  • 구름많음영천7.1℃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6.7℃
  • 맑음합천8.6℃
  • 흐림밀양9.0℃
  • 맑음산청7.4℃
  • 맑음거제7.5℃
  • 맑음남해7.7℃
  • 구름조금8.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4일 (수)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 의료기관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 의료기관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최혜영 의원,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혜영 보건의료기본법.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보건복지부의 공개 의무를 명시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의료 질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취지는 국민에게 평가 정보를 제공해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므로 평가 실시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의 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도 함께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최혜영 보건의료기본법2.png

 

또한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상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 가지가 있지만 이러한 평가제도는 현행 ‘의료법’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여러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고, 평가기관이 다수이며, 평가정보 또한 공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두 가지의 개정안은 지난 10월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법안으로, 최혜영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최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에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평가자료, 결과 등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최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정보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