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7℃
  • 맑음18.1℃
  • 맑음철원17.6℃
  • 맑음동두천18.6℃
  • 맑음파주16.5℃
  • 맑음대관령9.5℃
  • 맑음춘천17.6℃
  • 맑음백령도20.4℃
  • 맑음북강릉17.1℃
  • 맑음강릉18.0℃
  • 구름많음동해17.8℃
  • 맑음서울23.0℃
  • 맑음인천22.5℃
  • 맑음원주20.3℃
  • 맑음울릉도20.5℃
  • 맑음수원19.8℃
  • 맑음영월18.1℃
  • 맑음충주18.2℃
  • 맑음서산19.6℃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3.1℃
  • 맑음대전21.1℃
  • 맑음추풍령16.7℃
  • 맑음안동18.1℃
  • 맑음상주18.7℃
  • 맑음포항21.5℃
  • 맑음군산20.0℃
  • 맑음대구20.5℃
  • 맑음전주22.5℃
  • 맑음울산20.1℃
  • 맑음창원21.4℃
  • 맑음광주23.0℃
  • 맑음부산21.6℃
  • 맑음통영21.5℃
  • 맑음목포22.5℃
  • 맑음여수23.1℃
  • 맑음흑산도21.6℃
  • 맑음완도21.6℃
  • 맑음고창19.8℃
  • 맑음순천17.6℃
  • 맑음홍성(예)19.2℃
  • 맑음17.4℃
  • 맑음제주23.1℃
  • 맑음고산22.4℃
  • 맑음성산21.0℃
  • 맑음서귀포22.8℃
  • 맑음진주17.5℃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18.5℃
  • 맑음이천18.1℃
  • 맑음인제16.1℃
  • 맑음홍천18.0℃
  • 흐림태백11.3℃
  • 맑음정선군14.8℃
  • 맑음제천14.8℃
  • 맑음보은16.8℃
  • 맑음천안17.0℃
  • 구름많음보령20.0℃
  • 맑음부여18.1℃
  • 맑음금산17.5℃
  • 맑음19.4℃
  • 맑음부안20.4℃
  • 맑음임실18.1℃
  • 맑음정읍20.3℃
  • 맑음남원20.2℃
  • 맑음장수15.0℃
  • 맑음고창군19.6℃
  • 맑음영광군19.9℃
  • 맑음김해시21.6℃
  • 맑음순창군20.0℃
  • 맑음북창원21.4℃
  • 맑음양산시21.4℃
  • 맑음보성군19.4℃
  • 맑음강진군20.9℃
  • 맑음장흥19.3℃
  • 맑음해남20.6℃
  • 맑음고흥18.5℃
  • 맑음의령군16.2℃
  • 맑음함양군17.1℃
  • 맑음광양시22.0℃
  • 맑음진도군19.8℃
  • 맑음봉화12.5℃
  • 맑음영주15.6℃
  • 맑음문경17.3℃
  • 맑음청송군13.9℃
  • 맑음영덕16.9℃
  • 맑음의성16.4℃
  • 맑음구미19.5℃
  • 맑음영천16.8℃
  • 흐림경주시19.1℃
  • 맑음거창17.1℃
  • 맑음합천18.6℃
  • 맑음밀양22.3℃
  • 맑음산청18.3℃
  • 맑음거제21.2℃
  • 맑음남해20.7℃
  • 맑음21.9℃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1일 (월)

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획조사 항목 사전 안내

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획조사 항목 사전 안내

8월부터 3개월간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 집중 조사
적발 시 최대 1년간 업무정지·과징금·명단공표 등 조치

보건복지부 전경.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을 공개하고,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조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지난 2024~2025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된다.

 

이번 조사 대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해 거짓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분석한 뒤, 법조계·의약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조사 대상이 되는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 부풀리기 비급여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킨 뒤 다시 요양급여로 청구하는 행위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치료재료·약제비 청구 의료행위 건수 부풀리기 무자격자의 진료나 조제로 발생한 비용 청구 등 5가지다.

 

복지부는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통해 거짓청구 개연성과 적발 금액이 높은 유형을 중점 분석해 병·의원과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기관 등을 포함한 요양기관을 조사할 계획이다.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은 부당청구 사례별 판단기준 198개 항목을 기반으로 요양기관별 위험도를 산정해 부당청구 가능성을 예측하는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이다.

 

또 복지부는 거짓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금액 환수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최대 1년간 업무정지, 부당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거짓청구 기관 명단공표, 의료인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기획조사 대상과 내용을 관련 의약단체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진료 단계부터 올바른 건강보험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AI·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거짓 진료나 가짜 환자 관련 제보에 대해서는 적발·환수액 규모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