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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6일 (화)

“필수의료 붕괴 막기 위해 한의사 인력 육성‧활용”

“필수의료 붕괴 막기 위해 한의사 인력 육성‧활용”

송호섭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국회 토론회서 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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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 임상 의사 수 최하수준인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우수한 인재이자 충분한 교육과정을 거친 한의사 인력을 국가적인 육성을 통해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와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송호섭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제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송 이사장은 필수의료 및 1차 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 확대 방안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확대 △감염병 대응체계의 참여 확대 △각종 주치의제 참여 △공공의료 참여 확대 등을 제언하는 한편 현재 한의과대학에서의 직무와 역량 관련 한의학 교육 현황 등을 소개했다.

 

필수의료 및 1차 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 확대 방안

 

송호섭 이사장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엑스레이, 초음파,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사용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급여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에서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권한을 확대‧인정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적용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는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실질적 사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그는 한의의 기본 진찰방법인 사진(망‧문‧문‧절)에 더해 각종 현대진단기기의 사용이 활발해지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 다양한 건강검진이 활성화될 수 있고, 1차 의료 현장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급 부족 현실을 타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를 위해서는 협회와 학회 중심으로 진단기기 사용 능력 고도화를 위한 교육 및 매뉴얼 제작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는 감염병 대응체계의 참여 확대로, 대규모 급성 감염병(펜데믹) 및 만성 감염병 등에 대한 예방접종 참여가 한의사에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피력했다.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나 기타 계절성 유행병 환자 급증 시 의료인력 부족으로 감염병 대응에 한계가 노출되거나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감염병에 대한 대처를 의과에만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사의 역할을 감염병 대응체계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지금의 의사인력 부족상황을 해결하고, 국가적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감염병 치료에 대한 한의약의 경쟁력 확보는 향후 해외 의료시장 진출에도 시너지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예상이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주치의제‧치매안심주치의제 등 각종 주치의제에 한의사가 참여하는 것을 꼽았다.

 

2017년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8년 5월 1단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의과만으로 시행되었고, 2021년 9월 3단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과, 치과)이 시행 중이며 현재까지도 한의는 배제된 상황이다. 그러나 송 이사장은 한의사의 장애주치의제 참여는 장애인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장애인의 건강권을 확보 차원에서도 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시급히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치매안심주치의제의 경우 보건복지부 2023년 하반기 도입 등을 포함한 치매국가책임제 계획을 2021년 12월 발표한 바 있는데, 한의의료가 이에 포함되면 노인인구의 한의의료에 대한 높은 이용률 및 접근성 제고를 비롯해 경도인지장애의 중증화 예방 효과, 치매 사각지대 해소 효과 등이 기대된다.

 

필수의료 및 1차 의료에서의 한의약의 역할 확대 방안의 마지막으로 송 이사장은 공공의료의 참여 확대를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한방병원 설립을 포함해 국립교통재활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경찰병원, 국립암센터 등 공공의료기관 내에 한의과 설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에서는 한의의료를 통괄할 국립한방병원이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로, 암 등 난치성 질환 치료 및 정책이나 국가 건강보험 정책에서 한의약이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국립한방병원이 설립된다면, 한의의료에서의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 한의의료발전 모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의약 공공의료 역할 확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강화, 한의약을 통한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수행, 연구‧교육 기능의 고도화를 통한 한의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송호섭 이사장은 공공의료기관에서 한의과 설치가 확대되면, 공공의료 영역에서 한‧양방 진료의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증대할 수 있으며, 공공의료영역에서 부족한 의사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 등 소외 지역의 의료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의대, 의대 교육에 필적할만한 의생명과학 실습 진행”

 

송 이사장은 오늘날 한의과대학에서 한의사가 필수의료에서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직무와 역량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을 소개했다.

 

2015년 당시 이미 진단용 의료기기 활용 능력과 KCD 상병명을 사용한 진단 등을 한의사 역량모델 중 한 가지로 구축해오고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수립과 보건의료 직군 간 의사소통을 통한 원활한 협진 추진 역시 이미 기본적인 교육과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또한 그는 변증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의과와 동일한 질 평가 방법에 의해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증명해나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12개 한의과대학 공통교과목에 해부학‧양방생리학 등의 의생명과학이나 의사학‧의학윤리 등의 인문사회과학 등이 포함되어 의과대학 교육에 필적할만한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한의사가 필수의료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근거로 들었다.

 

‘쌍수제’ 대만에선 중의학 육성으로 청관1‧2호 성공 이끌어

 

그는 대만에서 중의학 육성을 통한 전통의학 성공 사례에도 주목했다. 대만의 경우 중의과대학 정원 350명 중 28.5%인 100명이 쌍수제(복수전공, 양면허 과정)를 선택하고 있으며, 복수전공을 선택할 경우 보다 많은 서양의학 관련 학점 이수를 필요로 한다.

 

대만은 2002년 SARS 사태 때 경험한 중의약의 효과를 기억하고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를 지원해 오고 있다. 위생복리부 산하 본부기관으로 중의약사, 기구단위로 국가중의약연구소의 일원적 국가조직, 대만 중의사공회, 기구단위의 각 병원, 제약사가 모두 하나의 팀이 돼 대응하는 것이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코로나 19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하고 얼마 안 돼 2020년 1월에 첫 환자가 생길 때 TCM Clinical Guideline을 만든 후 2월에 연구 착수, 3월에 황금, 어성초, 상엽, 방풍, 과루, 판람근, 감초, 후박, 형개, 박하 등으로 처방을 구성한 NRICM101(청관1호)을 개발했는데, 코로나 19 환자를 대상으로 NRICM101을 투여한 결과 임상적으로 열이 내리고 심폐기능이 개선되며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속한 표준화를 통해 대만 내에서는 처방약으로 보험급여를 시작했고, 해외 50여 국에 수출하는 성과도 냈다.

 

코로나 19 재확산기에는 NRICM101을 적극 투여함과 한편 황금, 어성초, 과루, 후박, 등굴레, 스페인감초뿌리, 복령, 반하, 송이바꽃, 인진 등으로 처방을 구성한 NRICM102(청관2호)를 개발했는데, 후향적 연구결과 치사율을 74% 정도 감소시키는 성과와 함께 폐색전 형성과 염증을 감소시키며 폐손상과 폐섬유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송호섭 이사장은 대만이 정부-연구소-중의학계-산업계 원팀 전략으로 NRICM101(청관1호), NRICM102(청관2호)를 비롯한 코로나 치료제를 전 세계적으로 성공시켜 중의약 점유율을 2배 이상 끌어 올리고 수가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으며, 향후 신약개발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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