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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8일 (일)

“10대 중증질환 대한 단계적 급여화 추진해야”

“10대 중증질환 대한 단계적 급여화 추진해야”

중증질환 유형별 분류 필요…본인부담률 조정 필요성 제기
최병호 전 보사연 원장, 국회 정책토론회서 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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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최병호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선방안 제안’ 발표를 통해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은?

 

최 원장은 이날 문재인정부 시기에 만들어진 건강보험 1차 종합계획(‘19∼‘23년)에 대해 설명했다. 건강보험 1차 종합계획은 ‘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수립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케어(이하 문케어)의 실현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최 원장은 “문재인정부 때 건강보험 평균 보장률은 ‘17년 62.7%에서 ‘21년 64.5%로 소폭 상승했지만 보장성 강화는 종합병원급, 중증고액 질환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재난의료비 보장 및 일차의료 보장 강화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비급여·실손보험 관리에도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실수를 개선해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게 최 원장의 주장이다.

 

최 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의 조건으로 △중증·필수의료 보장 △혁신의료기술(신약·신기술) 신속보장 △빈곤층 재난의료비 보장 △국고 확대 통한 보험료 절감 △중증희소질환 지원 기금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질환의 중증도와 소요비용·간병의 어려움을 고려해 중증질환 범위에 대한 의학적이고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면서 “중증질환 보장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유형별로 분류, 본인부담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데 이어 “10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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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의료기술 도입절차 혁신 필요

 

최 원장은 혁신의료기술에 대해선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도입절차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선적용 후평가’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G7 국가에서 보험 적용을 받는 혁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우리도 선적용을 하고, 평가 후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G7 국가에서 비보험으로 제공되는 혁신의료기술의 경우에는 우리도 비보험으로 제공하고 평가를 거쳐 비보험 잔존 또는 보험적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된 혁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G7·G20에서 적용하고 있는 보험 혹은 비보험에 준하는 동등성 평가를 거쳐 선적용 후평가해 등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재난의료비에 대해서는 “현재의 재난의료비 제도는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를 중심으로 재산과표가 7억원 이하에 해당돼 상당수의 중산층이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소득·재산 크기에 비례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야 하고, 본인부담이 가계 연소득의 5%를 초과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특히 저소득 가계에서 중증·응급·외상 발생 시 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선 부담 후 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원장은 “의료급여를 건강보험에 통합해 건강보험제도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급여 통합시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30%로 준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금도 의료 안전망기금 내 별도 기금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으로 국가 예방접종과 방역의 범위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 기금 형태의 재정운용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 원장은 끝으로 지불보상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투입 원가에 기반한 지불보상을 성과에 기반한 지불보상제도로 바꿔야 한다”며 “성과 기반의 지불보상은 의료기관의 투입원가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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