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1일부터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종료하고, 새로운 방법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허용되므로,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는 시점부터 현재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약 3년 4개월간 유지되어 온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를 발표한데 따라 6월1일부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정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달 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한 후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에서는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와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조규홍 장관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격오지나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서는 “시범사업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를 중단 없이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내용 등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해 안전하게 이뤄져야 하므로 대면 진료했던 환자를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재진환자 중심으로 해야 하지만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섬·벽지에 거주해 대면진료가 곤란한 예외적인 상황은 초진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2월24일부터 2023년 1월31일까지 건강보험에 청구된 비대면 진료 실시 결과,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 명을 대상으로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더불어 총 진료 736만 건 중 재진이 600만 건(81.5%), 초진이 136만 건(18.5%)이었으며, 진료 후 처방을 실시한 건수가 514만 건(69.8%), 처방에 이르지 않은 상담건수는 222만 건(30.2%) 등으로 분석됐다.
전체 의료기관 중 27.8%에 해당하는 2만76개소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였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 의료기관 중 93.6%, 전체 진료 건수의 86.2%를 차지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실시 과정에서 상급병원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실제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 기준으로는 전체 736만 건 중 만 60세 이상이 288만 건(39.2%), 만 20세 미만이 111.2만 건(15.1%)을 차지했고, 60~69세가 127.5만 건(1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질환 기준으로는 고혈압(15.8%), 급성기관지염(7.5%), 비 합병증 당뇨(4.9%) 등의 순으로 비중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