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4.8℃
  • 흐림11.6℃
  • 구름많음철원9.4℃
  • 흐림동두천10.8℃
  • 흐림파주10.8℃
  • 구름많음대관령10.1℃
  • 흐림춘천12.0℃
  • 흐림백령도14.2℃
  • 흐림북강릉14.6℃
  • 흐림강릉16.7℃
  • 흐림동해15.6℃
  • 흐림서울13.3℃
  • 흐림인천13.5℃
  • 흐림원주15.2℃
  • 흐림울릉도18.4℃
  • 흐림수원13.7℃
  • 흐림영월13.5℃
  • 흐림충주14.1℃
  • 흐림서산13.6℃
  • 흐림울진16.3℃
  • 비청주16.0℃
  • 비대전14.7℃
  • 흐림추풍령13.3℃
  • 흐림안동14.9℃
  • 흐림상주14.7℃
  • 흐림포항18.7℃
  • 흐림군산15.6℃
  • 흐림대구17.8℃
  • 흐림전주16.5℃
  • 흐림울산18.5℃
  • 흐림창원19.4℃
  • 흐림광주16.2℃
  • 흐림부산20.3℃
  • 흐림통영20.1℃
  • 비목포16.6℃
  • 흐림여수20.0℃
  • 비흑산도15.6℃
  • 흐림완도17.3℃
  • 흐림고창14.8℃
  • 흐림순천14.8℃
  • 흐림홍성(예)13.6℃
  • 흐림13.6℃
  • 흐림제주19.2℃
  • 흐림고산18.8℃
  • 흐림성산18.9℃
  • 흐림서귀포22.0℃
  • 흐림진주17.7℃
  • 흐림강화11.3℃
  • 흐림양평14.3℃
  • 흐림이천14.3℃
  • 흐림인제12.0℃
  • 흐림홍천13.1℃
  • 흐림태백11.4℃
  • 흐림정선군13.6℃
  • 흐림제천12.7℃
  • 흐림보은13.6℃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4.4℃
  • 흐림부여14.4℃
  • 흐림금산15.3℃
  • 흐림14.1℃
  • 흐림부안15.7℃
  • 흐림임실14.9℃
  • 흐림정읍14.9℃
  • 흐림남원14.9℃
  • 흐림장수13.2℃
  • 흐림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4.9℃
  • 흐림김해시19.5℃
  • 흐림순창군15.2℃
  • 흐림북창원20.3℃
  • 흐림양산시20.5℃
  • 흐림보성군17.7℃
  • 흐림강진군17.7℃
  • 흐림장흥17.6℃
  • 흐림해남17.0℃
  • 흐림고흥18.3℃
  • 흐림의령군17.6℃
  • 흐림함양군15.9℃
  • 흐림광양시19.6℃
  • 흐림진도군17.1℃
  • 흐림봉화12.5℃
  • 흐림영주13.6℃
  • 흐림문경13.5℃
  • 흐림청송군13.8℃
  • 흐림영덕15.7℃
  • 흐림의성15.2℃
  • 흐림구미16.1℃
  • 흐림영천15.6℃
  • 흐림경주시17.3℃
  • 흐림거창16.0℃
  • 흐림합천16.9℃
  • 흐림밀양19.7℃
  • 흐림산청16.5℃
  • 흐림거제20.2℃
  • 흐림남해19.9℃
  • 흐림19.7℃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19일 (월)

복지부, 6월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실시

복지부, 6월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실시

재진환자 위주···장애 등 거동불편자는 초진 허용 예상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종료, 지난 2년간 3661만 건 비대면 진료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1일부터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종료하고, 새로운 방법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허용되므로,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는 시점부터 현재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약 3년 4개월간 유지되어 온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를 발표한데 따라 6월1일부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비대면진료1.jpg

 

복지부는 또 “정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달 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한 후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에서는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와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조규홍 장관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격오지나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서는 “시범사업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를 중단 없이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내용 등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해 안전하게 이뤄져야 하므로 대면 진료했던 환자를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재진환자 중심으로 해야 하지만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섬·벽지에 거주해 대면진료가 곤란한 예외적인 상황은 초진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2월24일부터 2023년 1월31일까지 건강보험에 청구된 비대면 진료 실시 결과,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 명을 대상으로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된 것으로 집계됐다.

 

비대면진료 현황.png

 

이와 더불어 총 진료 736만 건 중 재진이 600만 건(81.5%), 초진이 136만 건(18.5%)이었으며, 진료 후 처방을 실시한 건수가 514만 건(69.8%), 처방에 이르지 않은 상담건수는 222만 건(30.2%) 등으로 분석됐다.

 

전체 의료기관 중 27.8%에 해당하는 2만76개소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였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 의료기관 중 93.6%, 전체 진료 건수의 86.2%를 차지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실시 과정에서 상급병원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실제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 기준으로는 전체 736만 건 중 만 60세 이상이 288만 건(39.2%), 만 20세 미만이 111.2만 건(15.1%)을 차지했고, 60~69세가 127.5만 건(1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질환 기준으로는 고혈압(15.8%), 급성기관지염(7.5%), 비 합병증 당뇨(4.9%) 등의 순으로 비중이 컸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