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6 (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기윤)를 열어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긴급사용 승인된 코로나 19 경구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에 관한 피해 보상 등 46건의 개정안과 3건의 제정안을 심사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6건의 개정안과 3건의 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활용 정보의 종류 추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 신청 △지원대상자 소재 파악에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장이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효율적·신속하게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긴급사용 승인된 코로나 19 경구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분만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개설자의 재원 분담 근거를 삭제해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근 청소년의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고려해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할 경우, 처벌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했다.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거 마련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식약처장이 정보통신망의 의약품 불법판매·알선·광고 등 위법행위 모니터링 및 의약품 판매 중지 요청 △말기암 등 중대 질환 환자에 임상시험 의약품을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며,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