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8.0℃
  • 박무7.5℃
  • 맑음철원2.8℃
  • 맑음동두천4.8℃
  • 맑음파주3.0℃
  • 구름많음대관령4.5℃
  • 구름많음춘천7.6℃
  • 연무백령도7.8℃
  • 맑음북강릉7.9℃
  • 맑음강릉9.9℃
  • 맑음동해8.8℃
  • 연무서울7.3℃
  • 맑음인천6.7℃
  • 구름많음원주6.4℃
  • 흐림울릉도8.8℃
  • 박무수원4.2℃
  • 구름많음영월5.7℃
  • 맑음충주3.6℃
  • 맑음서산2.4℃
  • 맑음울진9.2℃
  • 맑음청주7.4℃
  • 맑음대전5.4℃
  • 맑음추풍령7.6℃
  • 구름많음안동9.1℃
  • 맑음상주8.6℃
  • 맑음포항10.6℃
  • 맑음군산5.1℃
  • 맑음대구10.6℃
  • 맑음전주5.2℃
  • 박무울산10.1℃
  • 맑음창원11.1℃
  • 맑음광주6.8℃
  • 박무부산11.6℃
  • 맑음통영9.7℃
  • 맑음목포7.6℃
  • 맑음여수10.7℃
  • 박무흑산도8.1℃
  • 맑음완도7.4℃
  • 맑음고창2.9℃
  • 맑음순천2.9℃
  • 맑음홍성(예)7.3℃
  • 맑음3.3℃
  • 맑음제주9.8℃
  • 맑음고산10.6℃
  • 맑음성산9.9℃
  • 맑음서귀포11.0℃
  • 맑음진주6.0℃
  • 맑음강화5.4℃
  • 맑음양평4.8℃
  • 맑음이천5.8℃
  • 맑음인제7.9℃
  • 구름많음홍천7.5℃
  • 맑음태백5.2℃
  • 구름많음정선군7.0℃
  • 구름많음제천4.9℃
  • 맑음보은2.2℃
  • 맑음천안2.3℃
  • 맑음보령2.0℃
  • 맑음부여2.8℃
  • 맑음금산3.0℃
  • 맑음4.5℃
  • 맑음부안4.7℃
  • 맑음임실1.9℃
  • 맑음정읍3.9℃
  • 맑음남원3.1℃
  • 맑음장수1.1℃
  • 맑음고창군3.2℃
  • 맑음영광군4.0℃
  • 맑음김해시10.7℃
  • 맑음순창군3.2℃
  • 맑음북창원11.3℃
  • 구름많음양산시11.2℃
  • 맑음보성군6.4℃
  • 맑음강진군5.3℃
  • 맑음장흥3.3℃
  • 맑음해남3.0℃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6.6℃
  • 맑음함양군3.7℃
  • 맑음광양시9.5℃
  • 맑음진도군3.9℃
  • 맑음봉화6.9℃
  • 구름많음영주8.7℃
  • 맑음문경8.8℃
  • 흐림청송군7.3℃
  • 맑음영덕8.7℃
  • 맑음의성5.6℃
  • 맑음구미6.0℃
  • 맑음영천8.7℃
  • 맑음경주시8.2℃
  • 맑음거창3.7℃
  • 맑음합천9.5℃
  • 맑음밀양8.9℃
  • 맑음산청6.1℃
  • 맑음거제8.1℃
  • 맑음남해9.0℃
  • 맑음10.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2일 (목)

복지위, 복지 사각지대 해소·코로나 치료제 부작용 보상 등 의결

복지위, 복지 사각지대 해소·코로나 치료제 부작용 보상 등 의결

법안심사 제1소위···분만 의료사고 국가 부담·미성년자 마약 제공자 처벌강화 등 심사

KakaoTalk_20221208_161705013.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기윤)를 열어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긴급사용 승인된 코로나 19 경구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에 관한 피해 보상 등 46건의 개정안과 3건의 제정안을 심사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6건의 개정안과 3건의 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활용 정보의 종류 추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 신청 △지원대상자 소재 파악에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장이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효율적·신속하게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긴급사용 승인된 코로나 19 경구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분만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개설자의 재원 분담 근거를 삭제해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근 청소년의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고려해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할 경우, 처벌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했다.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거 마련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식약처장이 정보통신망의 의약품 불법판매·알선·광고 등 위법행위 모니터링 및 의약품 판매 중지 요청 △말기암 등 중대 질환 환자에 임상시험 의약품을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며,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