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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대한한의사협회 방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대한한의사협회 방문

한의협, 추나요법 급여기준·첩약 시범사업 개선 및 한의물리요법 급여 적용 등 건의
박민수 차관 “향후 소통 및 협력 통해 현장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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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제2차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를 방문, 보건의약단체 현안 공유 및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취임 인사와 더불어 한의계 주요 현안을 청취코자 한의협을 방문한 박 차관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 한·의 협진 활성화 등을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과제로 반영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며 “더불어 한·의 협진 시범사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자락관법 급여기준 확대, 온냉경락요법 급여기준 확대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밝히며, 그동안 진행돼온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복지부의 사업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이날 홍주의 회장은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개선 △한의물리요법(ICT, TENS 등) 건강보험 급여 적용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현황과 함께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홍 회장은 “정부에서는 지난 ‘19년 4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추나요법에 대해 재정적인 부담 등을 우려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본인부담률과 제한적 급여기준을 마련해 적용했다”며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실제 재정추계를 보면 정부의 우려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급여 도입시 2년간의 모니터링을 거쳐 급여기준, 수가조정 등 제도 보완 추진을 예고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현행 50% 또는 80%를 환자가 부담하는 비정상적인 본인부담률을 한의원 30%·한방병원 40% 등으로 정상화하는 방안과 함께 현재 수진자당 연간 20회의 제한 역시 25∼30회 또는 제한 삭제 등과 같은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20년 11월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임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한의사 회원들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홍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 한약재 원산지 표기, 약재비 감모율 미반영,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일선 한의원의 부담 과다 등의 이유로, 한의사 회원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고 있다”며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시범사업이 추진된 만큼 앞으로 단순한 미봉책이 아니라 임상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약재 원산지 표기 삭제, 현실적인 수가 인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간다면 성공적인 시범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 적용과 관련 홍주의 회장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의 경우 동일한 기기 및 질환에 적용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의과에서는 건강보험 급여로, 한의과에서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급여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같은 건강보험 적용의 형평성 문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의료선택권 및 한의의료기관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한의사가 간섭파치료기, 고주파치료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함께 자동차보험 및 공무상 특수요양비에서도 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의료비 절감 및 한의의료 접근성의 향상을 위해 ICT, TENS 등과 같은 다빈도 한의물리요법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의계의 의견을 심도깊게 청취한 박민수 차관은 “국민 진료비 부담 완화 및 국민의료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한의 건강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한의계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며, 한의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정부에서는 한의계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현장 의견이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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