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이 최근 마무리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한약제제 개발 지원, 국공립 의료기관 한의과 설치 확대, 한의의료기관의 신속항원 검사 시행, 의사만을 위한 보건소장 우선 임용 개선 등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실질적이고도, 다양한 질의를 통해 정부의 해결 의지를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한약제제 개발 지원 확대 및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세계 보완대체의약 시장은 2014년 425억 달러에서 2020년 931억 달러로, 2030년 3805억 달러로 성장하는 등 연평균 15.2%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나라도 현재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21~2025)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에 385억 원, 2022년에 442억 원을 투입하여 한의약 혁신기술 개발(R&D)과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한의약의 해외진출 지원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한의약 육성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역부족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복지부가 제출한 ‘한약제제가 건강보험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에 따르면 매년 0.2%를 차지하고 있다가 지난해에는 0.1%로 축소됐으며, 지난해 건강보험 약제비 총 21조 2097억 원 중 한약제제는 352억 원으로 0.16%에 불과하다”면서 “2020년에 비해 건강보험 약제비는 증가했어도 한약제제는 387억 원에서 35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과 더불어 한약제제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필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 개발 지원 및 한약제제 건강보험 급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답변과 함께 한약제제 개발 관련 연구개발 및 한약제제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한약제제 개발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약제제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대상 여부 결정에 관한 원칙(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등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급여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남 의원은 또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65세이상) 3개 질환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부터 첩약 건강보험적용 시범사업을 3년간 추진 중인데, 시범기관 9025개 중 약 32.1%(2893기관)에서 약 5만6000건 처방, 약 3만1000명 수진자 급여혜택(2020.11월~2022.3월 진료분 기준)이 제공됐다”면서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연구 및 수가, 대상질환과 처방일수 적절성 등 평가를 착실히 추진해야 하며, 대상질환이 3개로 협소한 점을 개선하여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질환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통해 복지부의 추진 의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3개 대상 질환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연구를 진행 중이며,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가, 대상질환, 처방일수 등 현 시범사업 모형 개선을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 또한 “국립한방병원은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1개소에 불과하며, 국공립 의료기관 224개소 중 한의과를 설치한 기관은 87개소(38.8%, 2018년 12월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고,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시군구 보건소 258개소 중 한의과가 설치된 곳은 71.3%인 184개소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국공립 의료기관에 한의과 설치를 확대하고, 일선 보건소에 한의과 진료를 실시하는 등 한의약 공공 인프라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어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현대화와 관련해 별도 한방병원 신축계획이 검토되었으나 현재는 현 한방진료부와 동일한 30병상 규모로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립한방병원 설립의 필요성, 기능 및 역할 등을 고려하여 최소 수련병원 기준인 70병상으로 확대하여 한방진료, 임상·협진연구, 한의약 국가 정책사업 관리, 전문의 수련 등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복지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공공 인프라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현재 국공립병원 한의약 인프라 확대를 통한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연구를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 감염병 재난위기 대응과정서 한의약 역할 배제
이와 함께 남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어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감염병 재난위기 대응과정에서 전통 민족의약인 한의약의 역할과 기능이 배제되고 차별받아 왔다”면서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복지부장관과 질병청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원칙적으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한의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일부 지역에서 감염병 확산 상황, 의료인 수급, 필요인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의과 공보의에 신속 항원검사를 수행하도록 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남 의원은 또 의사만을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는 차별적 기준의 개선 및 보건소 추가 설치를 독려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건소가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및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 기능을 수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임용 기준의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감염병 대응 시 보건소장은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총괄 지휘하고 지역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운영하는 등 전문 역량이 요구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의사 보건소장 채용의 어려움 및 지역별 편차를 고려해 현재 발의되어 있는 개정안의 국회 논의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