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6℃
  • 흐림21.2℃
  • 흐림철원19.7℃
  • 흐림동두천21.8℃
  • 흐림파주20.2℃
  • 구름많음대관령23.1℃
  • 흐림춘천21.1℃
  • 흐림백령도16.2℃
  • 흐림북강릉24.0℃
  • 구름많음강릉26.3℃
  • 구름많음동해26.9℃
  • 흐림서울23.4℃
  • 흐림인천23.2℃
  • 흐림원주22.7℃
  • 맑음울릉도22.1℃
  • 구름많음수원23.9℃
  • 구름많음영월24.4℃
  • 구름많음충주24.4℃
  • 구름많음서산23.7℃
  • 구름많음울진27.7℃
  • 구름많음청주23.8℃
  • 구름많음대전24.8℃
  • 구름많음추풍령23.5℃
  • 구름많음안동24.6℃
  • 구름많음상주24.5℃
  • 구름많음포항27.1℃
  • 구름많음군산23.0℃
  • 구름많음대구26.1℃
  • 구름많음전주25.2℃
  • 구름많음울산25.9℃
  • 맑음창원25.2℃
  • 구름많음광주24.0℃
  • 맑음부산25.6℃
  • 구름많음통영23.1℃
  • 구름많음목포23.9℃
  • 맑음여수22.3℃
  • 흐림흑산도18.8℃
  • 구름많음완도22.9℃
  • 맑음고창23.4℃
  • 구름많음순천22.4℃
  • 구름많음홍성(예)23.6℃
  • 흐림22.5℃
  • 구름많음제주25.4℃
  • 구름많음고산24.3℃
  • 구름많음성산23.4℃
  • 구름많음서귀포23.9℃
  • 구름많음진주22.6℃
  • 흐림강화21.2℃
  • 흐림양평21.8℃
  • 흐림이천21.8℃
  • 흐림인제21.2℃
  • 흐림홍천21.4℃
  • 구름많음태백24.1℃
  • 흐림정선군23.4℃
  • 구름많음제천23.4℃
  • 구름많음보은22.2℃
  • 흐림천안22.5℃
  • 구름많음보령24.1℃
  • 구름많음부여22.4℃
  • 구름많음금산22.9℃
  • 구름많음23.6℃
  • 구름많음부안24.2℃
  • 구름많음임실23.1℃
  • 구름많음정읍25.3℃
  • 구름많음남원23.5℃
  • 구름많음장수24.1℃
  • 구름많음고창군23.5℃
  • 구름많음영광군23.6℃
  • 맑음김해시27.1℃
  • 구름많음순창군22.2℃
  • 맑음북창원26.7℃
  • 맑음양산시26.9℃
  • 구름많음보성군23.2℃
  • 구름많음강진군23.1℃
  • 흐림장흥23.5℃
  • 구름많음해남23.8℃
  • 구름많음고흥23.0℃
  • 구름많음의령군25.3℃
  • 구름많음함양군23.2℃
  • 구름많음광양시24.3℃
  • 구름많음진도군23.1℃
  • 구름많음봉화23.8℃
  • 구름많음영주23.8℃
  • 구름많음문경23.0℃
  • 구름많음청송군25.6℃
  • 구름많음영덕26.5℃
  • 구름많음의성26.0℃
  • 구름많음구미25.8℃
  • 맑음영천25.7℃
  • 구름많음경주시27.5℃
  • 구름많음거창23.5℃
  • 구름많음합천25.5℃
  • 맑음밀양25.8℃
  • 구름많음산청23.8℃
  • 맑음거제25.6℃
  • 구름많음남해21.7℃
  • 맑음26.0℃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9일 (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등 법률 개정 필요성 '제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등 법률 개정 필요성 '제언'

한의협, 강훈식 의원에게 한의계 주요 현안 전달



강훈식.jpg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 등 주요 법률 개정안의 필요성 및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등 정책 개선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전달했다.


홍주의 회장, 황만기 부회장, 한상범 정책전문위원은 지난 14일 강훈식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보건소장 임용 등이 포함된 ‘지역보건법’ △한의약 육성/발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한의약육성법’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돼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 정책 개선안을 제언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와 관련, “한의사 등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현행 의료법 제37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한의원을 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이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원을 포함시키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및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소장 임용 자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역보건법’과 관련해선 “의료인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소장 임용 자격에 한의사를 포함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관련 시행령에 대한 개선 권고를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현행 한의약육성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한의약육성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실손의료보험을 적용하고,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에도 급여를 적용해 국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