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시)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국립교통재활병원의 한의진료과 설치를 제언하는 등 한의약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이종배 의원은 지난달 18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만들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명시함과 더불어 복지부장관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과 시행을 직접 관장토록 하는 내용의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한의약육성법이라는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은 매우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실효성 있는 많은 후속 사업들이 펼쳐져 한의약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법률안 발의에 따른 감사의 인사와 함께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종배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토록 함으로써 향후 지자체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또한 “자동차사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비율 및 치료 청구건수가 한의의료기관이 의과에 비해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는 환자들이 한의진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국립교통재활병원에 조속히 한의진료과가 설치돼 환자들의 재활 치료를 위한 한의의료서비스가 마땅히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또 “환자들의 질병 상태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가 활성화돼야 하지만 의과와는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동일 의료행위에 대한 한·양방의료 간의 차별은 반드시 사라져야 하며, 혈액검사를 위해 한·양방 의료기관을 중복 방문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과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도 한의사의 혈액검사에 따른 보험급여 적용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홍 회장은 이와 더불어 “의료의 패러다임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치료의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한의의료는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난임 부부 및 치매 환자 등 경제적 약자나 사회소외 계층에게 맞춤형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만큼 한의사 주치의제도를 시행해 우리 사회의 의료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종배 의원은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도와 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그에 합당한 가치와 대우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의약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그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의약 발전을 옥죄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과 충북한의사회 이정구 회장도 배석해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방안 및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한의약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3선(19·20·21대)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종배 의원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데 이어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청주시 부시장, 충북 행정부지사, 안전행정부 제2차관, 8대 충주시장,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본부장 등을 맡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