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7℃
  • 맑음13.3℃
  • 맑음철원13.1℃
  • 구름많음동두천12.6℃
  • 구름많음파주10.6℃
  • 흐림대관령11.3℃
  • 맑음춘천13.5℃
  • 구름많음백령도15.3℃
  • 흐림북강릉15.7℃
  • 흐림강릉17.4℃
  • 흐림동해16.9℃
  • 흐림서울14.7℃
  • 흐림인천14.6℃
  • 흐림원주16.9℃
  • 흐림울릉도18.7℃
  • 흐림수원15.0℃
  • 구름많음영월15.0℃
  • 구름많음충주14.8℃
  • 흐림서산14.2℃
  • 흐림울진17.5℃
  • 흐림청주17.6℃
  • 흐림대전16.5℃
  • 흐림추풍령13.6℃
  • 흐림안동15.8℃
  • 흐림상주16.2℃
  • 흐림포항19.9℃
  • 흐림군산16.1℃
  • 흐림대구18.9℃
  • 흐림전주17.2℃
  • 흐림울산19.4℃
  • 흐림창원21.0℃
  • 흐림광주18.1℃
  • 흐림부산20.7℃
  • 흐림통영21.6℃
  • 흐림목포17.4℃
  • 비여수21.1℃
  • 비흑산도16.7℃
  • 흐림완도17.8℃
  • 흐림고창16.2℃
  • 흐림순천17.4℃
  • 흐림홍성(예)14.5℃
  • 흐림14.6℃
  • 비제주19.1℃
  • 흐림고산18.1℃
  • 흐림성산20.2℃
  • 비서귀포22.4℃
  • 흐림진주19.8℃
  • 구름많음강화11.3℃
  • 흐림양평16.4℃
  • 흐림이천16.2℃
  • 맑음인제13.2℃
  • 구름많음홍천14.4℃
  • 흐림태백12.9℃
  • 흐림정선군15.2℃
  • 구름많음제천13.1℃
  • 흐림보은14.2℃
  • 구름많음천안14.7℃
  • 구름많음보령15.3℃
  • 흐림부여16.0℃
  • 흐림금산15.8℃
  • 흐림15.9℃
  • 흐림부안16.6℃
  • 흐림임실16.0℃
  • 흐림정읍16.1℃
  • 흐림남원17.6℃
  • 흐림장수15.6℃
  • 흐림고창군16.0℃
  • 흐림영광군15.7℃
  • 흐림김해시21.1℃
  • 흐림순창군16.8℃
  • 흐림북창원21.7℃
  • 흐림양산시20.5℃
  • 흐림보성군18.8℃
  • 흐림강진군18.8℃
  • 흐림장흥18.6℃
  • 흐림해남17.7℃
  • 흐림고흥19.4℃
  • 흐림의령군19.4℃
  • 흐림함양군17.7℃
  • 흐림광양시20.6℃
  • 흐림진도군17.9℃
  • 흐림봉화13.8℃
  • 흐림영주13.7℃
  • 구름많음문경13.9℃
  • 흐림청송군14.3℃
  • 흐림영덕16.7℃
  • 흐림의성15.7℃
  • 흐림구미17.0℃
  • 흐림영천16.9℃
  • 흐림경주시18.5℃
  • 흐림거창17.5℃
  • 흐림합천18.6℃
  • 흐림밀양21.7℃
  • 흐림산청18.7℃
  • 흐림거제21.7℃
  • 흐림남해20.8℃
  • 비21.3℃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19일 (월)

불법개설 혐의 약국 폐업신고 거부 추진

불법개설 혐의 약국 폐업신고 거부 추진

행정·수사기관 증거 확보 위해 지자체 거부 권한 명시
김원이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폐업.jpg

 

불법개설 혐의로 인해 행정조사를 받고 있는 약국이 폐업신고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 제22조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등이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이에 불법개설한 약국이 행정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일 때 폐업신고를 해버리면 행정·수사기관 등은 관련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게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에도 어려움이 발생해 왔다.

 

또 약국 입장에서는 「약사법」을 위반해 개설·운영하는 것과 관련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마저 있었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