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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성범죄 악용 우려 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성범죄 악용 우려 물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GBL’, ‘노르풀루디아제팜’, ‘메페드렌’ 등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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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했다.

 

12일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감마부티롤락톤(GBL)’, ‘노르풀루디아제팜(Norfludiazepam)’, ‘메페드렌(Mephedrene)’ 등을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키로 했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GBL은 체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지에이치비(GHB)’로 빠르게 전환돼 의식상실·호흡억제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특히 성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물질로 분류된 것이다. 다만 산업적인 용도로 사용 시에는 임시마약류로 분류하지 않기로 했다.

 

노르풀루디아제팜은 ‘디아제팜’보다 적은 농도로도 진정작용을 낸다는 보고가 있으며, 메페드렌은 ‘메티오프로파민’과 구조가 유사해 각성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로 분류돼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과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 경찰,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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