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1℃
  • 구름많음26.2℃
  • 맑음철원25.2℃
  • 구름많음동두천26.5℃
  • 구름많음파주25.0℃
  • 흐림대관령20.3℃
  • 구름많음춘천26.8℃
  • 구름많음백령도24.6℃
  • 구름많음북강릉23.6℃
  • 구름많음강릉24.1℃
  • 흐림동해24.1℃
  • 소나기서울26.7℃
  • 구름많음인천28.8℃
  • 흐림원주26.4℃
  • 구름많음울릉도25.3℃
  • 흐림수원27.6℃
  • 흐림영월22.5℃
  • 흐림충주25.5℃
  • 구름많음서산26.6℃
  • 흐림울진24.2℃
  • 흐림청주29.2℃
  • 흐림대전26.7℃
  • 흐림추풍령25.5℃
  • 구름많음안동28.1℃
  • 구름많음상주26.3℃
  • 흐림포항28.1℃
  • 흐림군산26.5℃
  • 흐림대구30.2℃
  • 흐림전주25.0℃
  • 흐림울산27.8℃
  • 구름많음창원27.3℃
  • 흐림광주24.8℃
  • 구름많음부산27.4℃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많음목포27.2℃
  • 구름많음여수27.2℃
  • 구름많음흑산도25.5℃
  • 구름많음완도26.4℃
  • 흐림고창26.0℃
  • 구름많음순천24.3℃
  • 흐림홍성(예)26.9℃
  • 흐림25.7℃
  • 구름많음제주27.5℃
  • 맑음고산25.9℃
  • 구름많음성산27.0℃
  • 구름많음서귀포26.9℃
  • 구름많음진주26.7℃
  • 구름많음강화24.8℃
  • 구름많음양평26.5℃
  • 흐림이천27.4℃
  • 구름많음인제23.3℃
  • 흐림홍천26.2℃
  • 흐림태백20.4℃
  • 흐림정선군23.3℃
  • 흐림제천23.4℃
  • 흐림보은24.8℃
  • 흐림천안26.0℃
  • 흐림보령25.5℃
  • 흐림부여25.7℃
  • 흐림금산27.3℃
  • 흐림26.0℃
  • 흐림부안26.0℃
  • 구름많음임실25.0℃
  • 구름많음정읍26.2℃
  • 구름많음남원27.1℃
  • 흐림장수24.4℃
  • 흐림고창군25.0℃
  • 흐림영광군25.7℃
  • 구름많음김해시26.7℃
  • 흐림순창군26.9℃
  • 구름많음북창원28.2℃
  • 구름많음양산시27.6℃
  • 구름많음보성군26.3℃
  • 구름많음강진군28.3℃
  • 구름많음장흥26.6℃
  • 구름많음해남26.6℃
  • 구름많음고흥25.0℃
  • 구름많음의령군27.3℃
  • 흐림함양군26.8℃
  • 구름많음광양시27.4℃
  • 구름많음진도군25.4℃
  • 구름많음봉화23.1℃
  • 구름많음영주25.1℃
  • 흐림문경26.9℃
  • 흐림청송군26.5℃
  • 흐림영덕23.9℃
  • 흐림의성28.7℃
  • 흐림구미29.2℃
  • 흐림영천28.0℃
  • 흐림경주시28.0℃
  • 흐림거창26.9℃
  • 흐림합천28.6℃
  • 구름많음밀양29.0℃
  • 흐림산청27.2℃
  • 흐림거제26.3℃
  • 구름많음남해25.5℃
  • 구름많음27.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4일 (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예고, 신종 마약류 유통 차단에 기여할 것”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예고, 신종 마약류 유통 차단에 기여할 것”

식약처, ‘메토니타젠’ 등 4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마약1.jpg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해외에서 통제물질로 지정된 ‘메토니타젠(Metonitazene)’ 등 4종을 29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특히 ‘메토니타젠(Metonitazene)’은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2에프-큐엠피에스비(2F-QMPSB3) △엠디에이-19(MDA-19) △5에프-엠디에이-19(5F-MDA-19) 등 3종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메토니타젠’은 마약 ‘모르핀(Morphine)’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하는 물질로 분류되기도 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예고가 신종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