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0.8℃
  • 맑음-10.9℃
  • 흐림철원-12.4℃
  • 맑음동두천-8.7℃
  • 맑음파주-11.7℃
  • 맑음대관령-9.4℃
  • 맑음춘천-9.6℃
  • 구름많음백령도-1.2℃
  • 맑음북강릉0.3℃
  • 맑음강릉-0.1℃
  • 맑음동해1.1℃
  • 맑음서울-5.8℃
  • 맑음인천-3.9℃
  • 맑음원주-8.0℃
  • 맑음울릉도1.3℃
  • 맑음수원-3.7℃
  • 맑음영월-8.7℃
  • 맑음충주-7.6℃
  • 맑음서산-2.5℃
  • 구름조금울진0.0℃
  • 맑음청주-4.7℃
  • 맑음대전-2.8℃
  • 맑음추풍령-4.2℃
  • 맑음안동-5.4℃
  • 맑음상주-3.8℃
  • 맑음포항-0.8℃
  • 맑음군산-2.4℃
  • 맑음대구-0.8℃
  • 맑음전주-1.2℃
  • 맑음울산-0.4℃
  • 맑음창원0.4℃
  • 맑음광주-0.2℃
  • 맑음부산2.3℃
  • 맑음통영2.2℃
  • 맑음목포0.1℃
  • 맑음여수0.6℃
  • 구름많음흑산도3.6℃
  • 맑음완도2.5℃
  • 맑음고창-2.4℃
  • 맑음순천-0.3℃
  • 맑음홍성(예)-3.9℃
  • 맑음-5.5℃
  • 맑음제주7.0℃
  • 맑음고산9.5℃
  • 맑음성산7.4℃
  • 맑음서귀포9.0℃
  • 맑음진주-1.1℃
  • 맑음강화-7.3℃
  • 맑음양평-9.2℃
  • 맑음이천-7.3℃
  • 맑음인제-9.4℃
  • 맑음홍천-11.7℃
  • 맑음태백-3.1℃
  • 맑음정선군-10.7℃
  • 맑음제천-8.4℃
  • 맑음보은-5.9℃
  • 맑음천안-5.5℃
  • 맑음보령-1.1℃
  • 맑음부여-4.1℃
  • 맑음금산-4.4℃
  • 맑음-3.6℃
  • 맑음부안-1.2℃
  • 맑음임실-3.6℃
  • 맑음정읍-1.8℃
  • 맑음남원-3.6℃
  • 맑음장수-4.6℃
  • 맑음고창군-1.0℃
  • 맑음영광군-1.3℃
  • 맑음김해시0.4℃
  • 맑음순창군-3.6℃
  • 맑음북창원0.9℃
  • 맑음양산시0.8℃
  • 맑음보성군0.5℃
  • 맑음강진군-0.4℃
  • 맑음장흥-0.7℃
  • 맑음해남0.5℃
  • 맑음고흥2.0℃
  • 맑음의령군-2.3℃
  • 맑음함양군
  • 맑음광양시1.2℃
  • 맑음진도군0.5℃
  • 맑음봉화-9.1℃
  • 맑음영주-6.0℃
  • 맑음문경-3.8℃
  • 맑음청송군-4.3℃
  • 구름조금영덕-1.5℃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2.1℃
  • 맑음영천-1.9℃
  • 맑음경주시-1.0℃
  • 맑음거창-3.3℃
  • 맑음합천-2.2℃
  • 맑음밀양-0.9℃
  • 맑음산청-3.1℃
  • 맑음거제2.1℃
  • 맑음남해0.6℃
  • 맑음1.6℃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4일 (수)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예고, 신종 마약류 유통 차단에 기여할 것”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예고, 신종 마약류 유통 차단에 기여할 것”

식약처, ‘메토니타젠’ 등 4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마약1.jpg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해외에서 통제물질로 지정된 ‘메토니타젠(Metonitazene)’ 등 4종을 29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특히 ‘메토니타젠(Metonitazene)’은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2에프-큐엠피에스비(2F-QMPSB3) △엠디에이-19(MDA-19) △5에프-엠디에이-19(5F-MDA-19) 등 3종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메토니타젠’은 마약 ‘모르핀(Morphine)’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하는 물질로 분류되기도 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예고가 신종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