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1℃
  • 맑음17.0℃
  • 맑음철원15.8℃
  • 맑음동두천16.0℃
  • 맑음파주14.6℃
  • 맑음대관령13.5℃
  • 맑음춘천16.9℃
  • 맑음백령도10.0℃
  • 맑음북강릉18.5℃
  • 맑음강릉20.3℃
  • 맑음동해15.4℃
  • 맑음서울16.5℃
  • 맑음인천12.4℃
  • 맑음원주16.3℃
  • 맑음울릉도14.5℃
  • 맑음수원15.4℃
  • 맑음영월17.9℃
  • 맑음충주17.2℃
  • 맑음서산15.7℃
  • 맑음울진21.0℃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8.3℃
  • 맑음추풍령18.1℃
  • 맑음안동17.3℃
  • 맑음상주19.7℃
  • 맑음포항20.0℃
  • 맑음군산14.0℃
  • 맑음대구20.1℃
  • 맑음전주18.3℃
  • 맑음울산17.9℃
  • 맑음창원17.2℃
  • 맑음광주19.0℃
  • 맑음부산15.9℃
  • 맑음통영16.5℃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5.4℃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18.3℃
  • 맑음고창15.8℃
  • 맑음순천18.6℃
  • 맑음홍성(예)16.5℃
  • 맑음16.6℃
  • 구름많음제주16.2℃
  • 구름많음고산15.5℃
  • 맑음성산16.4℃
  • 구름많음서귀포16.6℃
  • 맑음진주17.5℃
  • 맑음강화11.8℃
  • 맑음양평16.2℃
  • 맑음이천17.0℃
  • 맑음인제15.8℃
  • 맑음홍천16.7℃
  • 맑음태백15.7℃
  • 맑음정선군17.4℃
  • 맑음제천15.9℃
  • 맑음보은16.8℃
  • 맑음천안16.1℃
  • 맑음보령14.6℃
  • 맑음부여17.3℃
  • 맑음금산18.9℃
  • 맑음16.9℃
  • 맑음부안14.4℃
  • 맑음임실18.6℃
  • 맑음정읍17.9℃
  • 맑음남원18.7℃
  • 맑음장수17.6℃
  • 맑음고창군17.2℃
  • 맑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7.6℃
  • 맑음순창군18.8℃
  • 맑음북창원19.1℃
  • 맑음양산시17.7℃
  • 맑음보성군16.8℃
  • 맑음강진군18.1℃
  • 맑음장흥16.1℃
  • 맑음해남16.9℃
  • 맑음고흥17.3℃
  • 맑음의령군18.6℃
  • 맑음함양군19.8℃
  • 맑음광양시18.0℃
  • 맑음진도군16.0℃
  • 맑음봉화15.6℃
  • 맑음영주17.4℃
  • 맑음문경18.4℃
  • 맑음청송군17.7℃
  • 맑음영덕16.3℃
  • 맑음의성19.1℃
  • 맑음구미19.2℃
  • 맑음영천18.3℃
  • 맑음경주시20.1℃
  • 맑음거창19.5℃
  • 맑음합천19.4℃
  • 맑음밀양19.5℃
  • 맑음산청17.9℃
  • 맑음거제16.3℃
  • 맑음남해15.8℃
  • 맑음16.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8일 (수)

“노인요양원 CCTV 설치, 환자 안전 예방 안정장치 될 것”

“노인요양원 CCTV 설치, 환자 안전 예방 안정장치 될 것”

박재호 의원 대표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복지위 통과

요양원.jpg

 

노인요양원 내 CCTV 설치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한 가운데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전국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부적절한 진료를 예방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요양시설의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면서 노인학대 사건이 빈발하고 있지만, 노인성 질병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요양원 환자의 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다수 요양원에서 성심을 다해 어르신들을 모시기는 하지만, 일부 요양원에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어르신들을 방지하고 부적절한 진료를 하더라도 보호자들은 부모님들이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 처방전이나 진료에 대해 묻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개정안이 복지위라는 1차 관문을 여야 이견 없이 통과한 만큼 향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도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르신들 인격이 존중받을 수 있고, 보호자들도 안심하고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박 의원은 노인요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투약 내역을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요양원은 노인학대 방지 등 환자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 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설치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설치 목적과 다른 곳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요양원은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월 1회 처방전 사본을 보호자에게 보내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