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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7일 (화)

간호현장 ‘태움’ 철폐…간호인력지원센터의 예방·회복 지원 추진

간호현장 ‘태움’ 철폐…간호인력지원센터의 예방·회복 지원 추진

이수진 의원,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태움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함께 해결할 사회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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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간호현장의 괴롭힘인 이른바 ‘태움’으로 또 한 명의 간호사가 소중한 생명을 잃으면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인은 병원에서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뒤 퇴사하고, 신고를 통해 일부 피해 사실이 인정됐으나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지원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전 의료기관 대상 무작위 불시감독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병원 내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제도적 대응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 문화가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는 피해 간호사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해 이직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업무에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 항목에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간호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31조(간호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제6호를 신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하는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업무에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어 제37조(실태조사)에 간호사 등에 대한 일·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도 복지부 장관의 실태조사에 포함토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삶을 포기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태움은 개인의 인내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의료기관이 함께 근절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이번 개정안은 태움을 근절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의료기관, 간호계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의무화와 적정 간호사 대 환자 수 배치기준 마련 등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남인순·백혜련·서영석·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전종덕 의원(진보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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