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6℃
  • 구름많음15.7℃
  • 구름많음철원15.6℃
  • 구름많음동두천16.7℃
  • 구름많음파주17.1℃
  • 구름많음대관령9.8℃
  • 구름많음춘천16.1℃
  • 안개백령도18.5℃
  • 구름많음북강릉20.7℃
  • 구름많음강릉21.6℃
  • 구름많음동해19.1℃
  • 구름많음서울20.6℃
  • 구름많음인천21.9℃
  • 구름많음원주17.2℃
  • 맑음울릉도20.1℃
  • 맑음수원19.7℃
  • 구름많음영월13.7℃
  • 구름많음충주17.1℃
  • 구름많음서산21.3℃
  • 맑음울진17.9℃
  • 맑음청주21.6℃
  • 흐림대전20.8℃
  • 구름많음추풍령16.2℃
  • 구름많음안동16.6℃
  • 구름많음상주17.9℃
  • 구름많음포항20.5℃
  • 흐림군산20.3℃
  • 흐림대구19.0℃
  • 구름많음전주21.4℃
  • 흐림울산17.9℃
  • 구름많음창원19.4℃
  • 흐림광주20.9℃
  • 구름많음부산20.3℃
  • 흐림통영18.8℃
  • 흐림목포21.1℃
  • 박무여수20.5℃
  • 안개흑산도18.8℃
  • 흐림완도20.7℃
  • 구름많음고창19.4℃
  • 흐림순천16.4℃
  • 구름많음홍성(예)20.3℃
  • 구름많음19.1℃
  • 흐림제주21.6℃
  • 흐림고산20.1℃
  • 흐림성산19.9℃
  • 흐림서귀포21.9℃
  • 흐림진주17.6℃
  • 구름많음강화20.2℃
  • 구름많음양평17.7℃
  • 구름많음이천17.4℃
  • 구름많음인제14.4℃
  • 구름많음홍천15.4℃
  • 구름많음태백11.8℃
  • 구름많음정선군12.4℃
  • 구름많음제천15.3℃
  • 구름많음보은17.1℃
  • 구름많음천안18.1℃
  • 구름많음보령21.0℃
  • 흐림부여19.3℃
  • 구름많음금산18.4℃
  • 구름많음19.3℃
  • 구름많음부안21.2℃
  • 구름많음임실17.9℃
  • 구름많음정읍20.2℃
  • 흐림남원18.2℃
  • 구름많음장수15.8℃
  • 구름많음고창군19.6℃
  • 구름많음영광군19.6℃
  • 구름많음김해시19.1℃
  • 구름많음순창군18.1℃
  • 구름많음북창원19.6℃
  • 구름많음양산시19.3℃
  • 구름많음보성군19.9℃
  • 구름많음강진군20.1℃
  • 흐림장흥19.4℃
  • 구름많음해남20.0℃
  • 구름많음고흥19.0℃
  • 구름많음의령군16.9℃
  • 구름많음함양군16.4℃
  • 흐림광양시19.4℃
  • 구름많음진도군19.8℃
  • 구름많음봉화12.0℃
  • 구름많음영주15.5℃
  • 구름많음문경16.6℃
  • 구름많음청송군13.9℃
  • 구름많음영덕16.7℃
  • 흐림의성15.6℃
  • 흐림구미19.3℃
  • 구름많음영천16.4℃
  • 흐림경주시17.0℃
  • 구름많음거창16.1℃
  • 구름많음합천17.1℃
  • 구름많음밀양17.9℃
  • 흐림산청17.0℃
  • 구름많음거제18.6℃
  • 흐림남해19.3℃
  • 구름많음17.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4일 (일)

온냉경락요법 실시 인원 및 자락관법 인정횟수 ‘확대’

온냉경락요법 실시 인원 및 자락관법 인정횟수 ‘확대’

온냉경락요법 1일 20명→30명, 자락관법 2·3주차 3회→4회…25일까지 의견수렴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jpg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정책의 일환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9년 도입된 이후 확대되지 못했던 한의 기준비급여(온냉경락요법) 실시 인원과 함께 자락관법의 2·3주차 인정횟수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5일 ‘Ⅰ. 행위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중 일반사항 및 하31일 부항술을 변경함’ 등의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자락관법’의 경우 현재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일로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3회 인정되던 것이 앞으로는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4회 인정’으로 자락관법 장기 시술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또 ‘온냉경락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경피경근한냉요법)의 경우에는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온냉경락요법 실시인원(온냉경락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현행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20명까지 인정되던 것이 30명까지로 인정되게 되며, 시간제·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0명에서 15명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전자메일(jiwon123@korea.com) 또는 우편(세종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044-202-2683)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