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2.6℃
  • 흐림4.3℃
  • 흐림철원3.4℃
  • 흐림동두천5.5℃
  • 흐림파주3.0℃
  • 구름많음대관령6.6℃
  • 흐림춘천4.9℃
  • 흐림백령도7.1℃
  • 구름많음북강릉12.4℃
  • 구름많음강릉15.8℃
  • 구름많음동해12.6℃
  • 흐림서울8.8℃
  • 흐림인천9.2℃
  • 구름많음원주6.8℃
  • 구름많음울릉도11.7℃
  • 흐림수원6.3℃
  • 흐림영월3.8℃
  • 흐림충주6.0℃
  • 흐림서산5.8℃
  • 구름많음울진15.0℃
  • 흐림청주10.8℃
  • 흐림대전8.5℃
  • 흐림추풍령5.8℃
  • 흐림안동6.5℃
  • 흐림상주9.8℃
  • 흐림포항12.0℃
  • 흐림군산7.4℃
  • 흐림대구9.9℃
  • 흐림전주9.3℃
  • 흐림울산10.2℃
  • 흐림창원10.2℃
  • 흐림광주11.9℃
  • 흐림부산12.2℃
  • 흐림통영10.5℃
  • 비목포11.6℃
  • 흐림여수11.0℃
  • 비흑산도10.0℃
  • 흐림완도10.9℃
  • 흐림고창11.4℃
  • 흐림순천5.9℃
  • 흐림홍성(예)5.7℃
  • 흐림5.9℃
  • 비제주13.4℃
  • 흐림고산12.2℃
  • 흐림성산13.8℃
  • 비서귀포15.8℃
  • 흐림진주7.3℃
  • 흐림강화5.9℃
  • 흐림양평6.8℃
  • 흐림이천7.7℃
  • 구름많음인제5.2℃
  • 흐림홍천5.2℃
  • 구름많음태백9.2℃
  • 구름많음정선군4.1℃
  • 흐림제천2.9℃
  • 흐림보은4.8℃
  • 흐림천안5.8℃
  • 흐림보령11.6℃
  • 흐림부여6.4℃
  • 흐림금산6.5℃
  • 흐림8.0℃
  • 흐림부안8.8℃
  • 흐림임실8.5℃
  • 흐림정읍9.1℃
  • 흐림남원7.9℃
  • 흐림장수6.6℃
  • 흐림고창군10.7℃
  • 흐림영광군10.4℃
  • 흐림김해시10.4℃
  • 흐림순창군8.4℃
  • 흐림북창원11.9℃
  • 흐림양산시9.3℃
  • 흐림보성군7.9℃
  • 흐림강진군10.2℃
  • 흐림장흥8.8℃
  • 흐림해남11.1℃
  • 흐림고흥8.3℃
  • 흐림의령군6.0℃
  • 흐림함양군6.7℃
  • 흐림광양시10.1℃
  • 흐림진도군10.9℃
  • 흐림봉화1.6℃
  • 흐림영주5.8℃
  • 흐림문경7.5℃
  • 흐림청송군3.8℃
  • 흐림영덕11.7℃
  • 흐림의성4.6℃
  • 흐림구미7.9℃
  • 흐림영천11.7℃
  • 흐림경주시9.2℃
  • 흐림거창6.4℃
  • 흐림합천9.0℃
  • 흐림밀양7.6℃
  • 흐림산청7.4℃
  • 흐림거제10.4℃
  • 흐림남해10.2℃
  • 흐림8.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9일 (목)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 장기간 섭취 ‘주의’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 장기간 섭취 ‘주의’

장기 섭취시 대장기능 떨어지고 신장염·간염 등 부작용 발생 우려
소비자원, 주의 당부…식약처, 건기식 기능성 원료 재평가 실시 예정

알로에 전잎이 2008년 배변활동 개선 효과의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이후 건강기능식품으로 꾸준히 판매·소비되고 있는 가운데 알로에 전잎의 기능성분인 바바로인은 하이드록시안트라센 유도체(이하 HADs)로, 1∼2주 이상 장기 섭취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 제품 대부분이 30일 이상 섭취 분량으로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표시·광고 실태 및 국내·외 안전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 소비자들에게 장기간 지속적인 섭취 자제를 당부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제품의 판매 분량(1일 섭취량 기준)은 최소 14일에서 최대 9개월로 소비자가 평균 45일 동안 섭취가 가능한 단위로 판매되고 있었다. 해당 제품들에 포함된 HADs는 장기간 섭취시 대장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염·간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 유럽의약품청의 의약품 모노그래프에서는 1일 허용량(10∼30mg) 기준 1∼2주 이내로 복용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국내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의 HADs(바바로인) 1일 섭취허용량 기준도 20∼30mg으로 해외기준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제품 단위당 포함된 분량이 많아 소비자들이 변비 해소 및 다이어트 등의 목적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관련 표시규정이 없어 조사대상 전 제품에는 장기 섭취를 제한하는 주의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식물 성분임을 강조하며 장기간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고 표시·광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장기간 지속적인 섭취를 자제할 것 등의 주의사항 문구 표시 △장기간 섭취를 권장하는 표시·광고 삭제를 권고했으며, 일부 업체는 이를 수용해 표시·광고를 개선키로 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 섭취시 1∼2주 이상 계속 섭취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알로에의 HADs 성분과 알로에 추출물의 유전독성 및 발암성 등의 안전성 문제로 최근 유럽연합, 대만 등에서는 식품 및 식이보충제에 알로에 잎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HADs 성분이 포함된 외피를 제거한 후 알로에 겔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의 경우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로에와 같이 HADs를 함유한 센나 잎·카스카라사그라다를 강력한 설사 작용 등의 이유로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했지만, 알로에 전잎은 현재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허용되어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로에 전잎의 기능성 원료 적합 여부, 일일 섭취량, 섭취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수용해 올해 내에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2.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