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6℃
  • 맑음-7.2℃
  • 맑음철원-8.5℃
  • 맑음동두천-4.9℃
  • 맑음파주-4.8℃
  • 맑음대관령-8.7℃
  • 맑음춘천-6.1℃
  • 맑음백령도-1.5℃
  • 맑음북강릉-2.3℃
  • 맑음강릉-0.4℃
  • 맑음동해-1.1℃
  • 맑음서울-2.3℃
  • 맑음인천-2.5℃
  • 맑음원주-3.9℃
  • 눈울릉도0.0℃
  • 맑음수원-3.7℃
  • 맑음영월-4.4℃
  • 맑음충주-6.7℃
  • 맑음서산-4.7℃
  • 맑음울진-1.2℃
  • 맑음청주-2.6℃
  • 맑음대전-3.9℃
  • 맑음추풍령-4.0℃
  • 맑음안동-3.5℃
  • 맑음상주-3.0℃
  • 맑음포항-0.4℃
  • 맑음군산-3.4℃
  • 맑음대구-1.0℃
  • 맑음전주-2.4℃
  • 맑음울산-1.3℃
  • 맑음창원-0.1℃
  • 흐림광주-1.4℃
  • 맑음부산-0.2℃
  • 맑음통영-0.1℃
  • 구름많음목포-0.2℃
  • 맑음여수-0.9℃
  • 구름많음흑산도2.0℃
  • 맑음완도-0.9℃
  • 맑음고창-2.8℃
  • 맑음순천-3.2℃
  • 맑음홍성(예)-2.5℃
  • 맑음-5.2℃
  • 흐림제주4.0℃
  • 구름많음고산3.4℃
  • 구름조금성산2.4℃
  • 맑음서귀포3.1℃
  • 맑음진주-2.1℃
  • 맑음강화-4.6℃
  • 맑음양평-3.7℃
  • 맑음이천-3.1℃
  • 맑음인제-6.3℃
  • 맑음홍천-5.3℃
  • 맑음태백-7.6℃
  • 맑음정선군-4.3℃
  • 맑음제천-5.5℃
  • 맑음보은-5.6℃
  • 맑음천안-4.9℃
  • 맑음보령-3.4℃
  • 맑음부여-5.8℃
  • 맑음금산-6.1℃
  • 맑음-4.3℃
  • 맑음부안-2.2℃
  • 맑음임실-6.3℃
  • 맑음정읍-2.3℃
  • 맑음남원-4.1℃
  • 맑음장수-8.3℃
  • 맑음고창군-4.2℃
  • 흐림영광군-1.2℃
  • 맑음김해시-0.8℃
  • 맑음순창군-4.0℃
  • 맑음북창원-0.5℃
  • 맑음양산시0.8℃
  • 맑음보성군-1.4℃
  • 맑음강진군-0.9℃
  • 맑음장흥-1.7℃
  • 맑음해남-2.0℃
  • 맑음고흥-1.7℃
  • 맑음의령군-6.3℃
  • 맑음함양군-2.5℃
  • 맑음광양시-1.9℃
  • 구름많음진도군0.7℃
  • 맑음봉화-9.2℃
  • 맑음영주-3.7℃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4.5℃
  • 맑음영덕-1.1℃
  • 맑음의성-6.2℃
  • 맑음구미-2.7℃
  • 맑음영천-1.8℃
  • 맑음경주시-0.6℃
  • 맑음거창-4.6℃
  • 맑음합천-3.1℃
  • 맑음밀양-3.2℃
  • 맑음산청-1.8℃
  • 맑음거제1.0℃
  • 맑음남해-0.6℃
  • 맑음-0.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2일 (월)

전염병 대비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확대 필요

전염병 대비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확대 필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노후화 및 지역 주민 반대로 신·증설 난항
사회적 공감대 확대 및 의료폐기물 처리체계 개편돼야

의료폐기물.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로 의료폐기물 발생이 급증했지만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다행히 폐기물 적체 없이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향후 이같은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확대가 필수적인 만큼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증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고 의료폐기물 처리체계 개편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이선화 연구원의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현황과 과제' 에 대한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10년 115.1천톤에서 ‘18년 238.3천톤으로 연평균 9.5% 이상씩 8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전염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 등의 일반 의료폐기물이 전체 의료폐기물의 73%를(‘18년 기준) 차지한 반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전국에 단 13개소만이 운영 중이며 ‘18년 기준 연간 허가(처리)용량은 215.1천톤으로 수년째 답보상태였다.

 

부족한 처리시설로 인해 의료폐기물 방치, 처리단가 상승 등 문제가 발생 되고 처리시설의 지역별 편중으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의료폐기물이 발생 지역에서 수백km 이동해 처리되는 등 안전처리에 차질을 초래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정부는  감염 유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9년 10월29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러한 조치가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급증한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신의 한 수'가 됐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은 지난 2월(2월 29일 909명) 의료 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동월 대비 1,898톤(11.1%) 감소한 15,135톤으로 조사됐다.

확진자 수 증가로 격리의료폐기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290톤 증가했으나 일반의료폐기물에서 일회용 기저귀 제외되며 일반의료폐기물량이2,377톤 감소한 것.

국내 월별 확진자 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3월에도 격리의료폐기물이 전년 동월 대비 1,300톤 넘게 늘었지만 일반의료폐기물이 약 3,500톤 감소하면서 전체 의료폐기물은 전년 동월 대비 12.7% 감소했다.


그 결과 코로나 19 관련 의료폐기물은 현행규정(폐기물관리법)보다 강화된 관리기준을 적용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적체 없이 안정적으로 소각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향후 발생 가능한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에 대비해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게 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13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중 10개소가 10년 이상 됐으며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 또한 4개소에 달해 허가용량 초과 가동 등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부산·광주를 제외한 특·광역시 및 강원, 전북, 제주 등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부재한 지역도 다수다. 

더구나 현재 다수의 지역에서 주민 민원 등에 의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신·증설(신설 : 충북 괴산‧강원 강릉‧전남 순천, 증설 : 충남 논산‧경남 진주)및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원은 사회적 공감대 확대를 위한 중재 및 조정제도 마련과 함께 지역별 소각시설 설치가 어려울 경우 의료기관 자가 멸균으로 의료폐기물의 전염성을 낮춰 이동시키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정부에서도 의료기관 멸균시설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보호법(학교 근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금지)’ 개정 추진과 일정 규모 이상 대학병원 내 멸균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검토 중이다.


이와함께 이 연구원은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해 코로나19 극복 후 적법한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제도개편 및 의료 폐기물 처리체계 보완이 요구되며 의료 기관 폐기물 담당자 고용이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용 로봇 개발 등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