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
  • 구름많음-1.7℃
  • 구름조금철원-4.5℃
  • 구름조금동두천-3.6℃
  • 구름조금파주-4.0℃
  • 흐림대관령-4.4℃
  • 구름많음춘천-2.2℃
  • 맑음백령도-2.3℃
  • 눈북강릉-0.2℃
  • 흐림강릉0.9℃
  • 흐림동해0.8℃
  • 맑음서울-2.5℃
  • 구름조금인천-3.2℃
  • 구름조금원주-2.2℃
  • 눈울릉도1.3℃
  • 구름조금수원-2.8℃
  • 구름많음영월-0.9℃
  • 구름조금충주-3.3℃
  • 구름조금서산-1.4℃
  • 구름많음울진2.5℃
  • 구름조금청주-0.7℃
  • 맑음대전-1.9℃
  • 맑음추풍령-1.4℃
  • 구름많음안동0.4℃
  • 구름조금상주0.1℃
  • 흐림포항6.6℃
  • 구름조금군산-0.4℃
  • 맑음대구3.0℃
  • 맑음전주-0.8℃
  • 맑음울산3.6℃
  • 맑음창원5.6℃
  • 맑음광주0.9℃
  • 맑음부산6.3℃
  • 맑음통영5.8℃
  • 맑음목포2.7℃
  • 맑음여수4.7℃
  • 맑음흑산도4.8℃
  • 맑음완도2.2℃
  • 맑음고창-0.4℃
  • 맑음순천0.6℃
  • 맑음홍성(예)-1.4℃
  • 구름조금-2.7℃
  • 맑음제주7.5℃
  • 맑음고산7.5℃
  • 맑음성산6.3℃
  • 맑음서귀포10.6℃
  • 맑음진주2.9℃
  • 구름조금강화-3.2℃
  • 맑음양평-1.5℃
  • 구름조금이천-3.1℃
  • 흐림인제0.4℃
  • 맑음홍천-2.5℃
  • 흐림태백-2.1℃
  • 구름많음정선군0.5℃
  • 구름많음제천-3.0℃
  • 구름조금보은-2.4℃
  • 맑음천안-2.0℃
  • 구름조금보령-0.7℃
  • 맑음부여-0.9℃
  • 맑음금산-1.8℃
  • 맑음-1.4℃
  • 맑음부안-0.4℃
  • 구름조금임실-0.7℃
  • 맑음정읍-0.4℃
  • 맑음남원-0.1℃
  • 구름조금장수-2.0℃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0.2℃
  • 맑음김해시4.0℃
  • 맑음순창군-0.2℃
  • 맑음북창원5.7℃
  • 맑음양산시2.6℃
  • 맑음보성군2.7℃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0.8℃
  • 맑음해남3.2℃
  • 맑음고흥0.6℃
  • 맑음의령군2.0℃
  • 맑음함양군-1.0℃
  • 맑음광양시3.4℃
  • 맑음진도군4.0℃
  • 구름조금봉화-3.5℃
  • 구름조금영주0.0℃
  • 구름조금문경0.5℃
  • 흐림청송군-2.0℃
  • 구름많음영덕4.4℃
  • 맑음의성-2.7℃
  • 맑음구미1.3℃
  • 맑음영천1.9℃
  • 맑음경주시2.2℃
  • 맑음거창-2.1℃
  • 맑음합천1.7℃
  • 맑음밀양2.4℃
  • 맑음산청1.7℃
  • 맑음거제6.9℃
  • 맑음남해3.7℃
  • 맑음2.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2일 (금)

약사-한약사, 다시 불붙는 입법전쟁

약사-한약사, 다시 불붙는 입법전쟁

한약사 “약사, 한의사 처방전 이해할 수 없고 한약제제 취급 못해”
약사 “각각의 면허범위 내서 의약품 판매"

한약사.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약사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안에 이어 한약사의 국민동의청원안도 공개되면서 약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약사-한약사 간 입법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국민동의청원으로 대립하기 전 양 단체는 지난해 4월 국회톡톡에서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 취급권을 둘러싸고 각각의 약사법 개정안을 청원해 충돌한 바 있다.

두 입법제안 모두 의원참여 요건을 충족했지만 결국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바 있다.

 

또 같은해 7월 보건복지부의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내 업무 준수 요청' 공문에 담긴 두 가지 사안인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한약사 면허범위에 따라 조제, 판매 등 의약품 취급을 포함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규정의 준수 △약사법 제 48조에 따른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금지 규정에 따른 준수에 대한 해석을 두고 양 직능간 입장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종적으로 입법적 논의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제하며 입법불비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포문을 먼저 연 쪽은 약사직능이다.

지난 14일 약사법 중 의약품 판매에 관련된 2개의 조항을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취급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을 올린 것.

1994년 1월7일 약사법 개정이유에 “한약조제를 담당할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며...”라 돼 있으며 약사법 2조 정의 조항에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내세웠다.

또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공문내용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21일 한약사 쪽에서도 청원제안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헌법재판 판시(1997.11.27. 96헌마226)와 약학과 교육과정에서 한방원리를 공부하지 않는다는 문제점, 한약제제분업 관련 국민여론조사를 근거로 내세웠으나 이번 입법제안에는 한약사제도 신설 당시의 국회회의록을 근거로 내세우며 “1994년 당시 정부는 국회를 설득하여 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을 이해할 수 없기에 한약사제도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당시의 국회회의록을 공개했다.

그리고 약학과는 한방원리를 공부하지 않는데도 일반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약제제를 취급하다보니 쌍화탕을 감기약으로 잘못 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민동의청원의 약사와 한약사가 제안한 두 입법청원의 공통점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약사와 한약사 각 전문 영역에 따라서 의약품을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약사는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영역을 한약제제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약사는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도 제한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한편 국민동의청원은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해 처리되며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거치게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