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을 수립, 확정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의학의 표준화, 과학화,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방안을 담고 있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을 통한 근거 강화 및 신뢰도 제고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 △기술 혁신과 융합을 통한 한의약 산업 육성 △선진인프라 구축 및 국제경쟁력 강화 4개 분야별 세부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올해 추진되는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을 통한 근거 강화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임상연구 지원, 그리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보급·확산을 위한 과제가 진행된다.
2016년부터 이뤄지고 있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대상 30개 질환 중 남은 20개 과제의 임상연구를 마무리 짓고 CP(Clinical Pathway) 개발 및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과 연계된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표준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지속된다.
진료지침 기개발 과제 8개 질환은 △안면신경마비 △화병 △족관절염좌 △견비통 △경항통 △만성요통증후군 △요추추간판탈출증 △슬통이며, 신규개발 과제 20개 질환은 △중풍 △감기 △고혈압 △수족냉증 △편두통 △현훈 △파킨슨병 △불면장애 △기능성소화불량 △턱관절장애 △알레르기성 비염 △피로 △암 관련증상 △불안장애 △치매 △자폐 △수술 후 증후군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 △퇴행성 요추척추관 협착증 △월경통 △갱년기 장애다.
올해는 진료지침 기개발 1개, 신규개발 22개 최종인증을 진행한다.
국가한의임상정보센터는 이렇게 개발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과 임상연구, 임상증례 DB를 운영, 관리하며 진료지침 확산을 위한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생산한다.
올해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관련 임상증례 보고 연구 지원사업을 확대(10건 예정) 운영할 계획이다.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한의약 보장성 강화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강화가 추진된다.
특히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방안을 2분기 내에 마련, 하반기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의·한의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이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
2016년 7월 시작된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국공립병원 위주 총 13개 기관에서 협진 선행·후행 행위 모두 급여를 적용했으며, 2017년 11월부터 진행된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국공립 및 민간병원 총 45개 기관에서 협진 다빈도 질환을 대상으로 표준 절차에 따라 협진시 협진 수가를 적용했다.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총 70개 병원에서 협진 성과가 확인된 질환 등을 대상으로 협진 성과 평가를 통한 기관 등급(1~3등급)에 따른 차등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등급 차등 수가는 기관 등급별로 1만1000원~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가 적용(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되며 협진 과정 및 절차 분야, 협진 기반 분야, 협진 서비스 질 분야 등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뤄진다.
‘기술 혁신과 융합을 통한 한의약 산업 육성’에서는 △한약(재) 품질관리 및 유통체계 강화 △기술혁신을 통한 한의약 상품화 지원 △한의약 R&D 지원을 위한 세부과제들이 진행된다.
의약품 수준 허가 제품(한약제제)의 안전성·유효성 연구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독점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4차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며 한의약침약제 규격 표준화 사업을 통해 약침의 제도화 기반도 확보한다.
기존 건강보험용 한약제제(56종) 중 저빈도 제제를 삭제하고 비보험 제제 중 다빈도 제제의 제형을 개선해 건강보험에 등재하는 등 품질관리된 한약제제에 대한 수가 차등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난해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한약제제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의약 R&D와 관련해서는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 한의기반 융합기술 개발, 한의약혁신기술 개발 사업 등 204억원 규모의 연구·개발이 이뤄진다.
다빈도 난치성 질환 중 한의약이 장점을 지닐 수 있는 질환(난임, 아토피, 비염 등)에 대한 의·한 협진 진료·관리 기술 개발과 의·한 협진 진단·치료·예방 기술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품 개발은 물론 약물상호작용 연구와 신종 바이러스 감염 대응 융합 솔루션 개발(MERS-CoV 감염질환 치료 물질 개발), ICT 융합 기반 아토피피부염의 한의학적 관리 기술 개발, 빅데이터 기반 한의 예방 치료 원천기술 개발(대전지역 코호트 800명 이상 목표), 한의 개인건강기록 플랫폼 활용기술 개발, 융합의학 기반 구축사업(한의기반 치료기전의 과학적 규명) 등이 추진된다.
한약(재) 품질관리 및 유통체계강화를 위해서는 자생생물자원 DNA바코드 분석 및 정보 확보로 한약자원 감별 기술을 개발하고 한약자원 표준재배기술 개발, 한약자원 수집 및 보존, 한의약 자원공급기반 구축(해남, 신안, 장흥) 및 한의약 소재은행·한의약소재 검색시스템 등 토종 한약자원 국가관리체계 구축, 독성 인프라 구축(한약비임상시험센터), 우량 한약자원 생산 확대 사업이 지속된다.
지난해 원외탕전실 인증 평가는 20건이 진행된 바 있다.
‘선진인프라 구축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로는 전통지식 DB 구축, 한국전통지식포탈 운영 등을 통한 전통의학 지식정보화 및 무형자산 관리, 타겟 국가 다변화를 통한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2만4255명 목표), 한의약 해외진출 활성화 및 기반강화 지원, 한의약 ODA 확대, 한의약 세계화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관리·한의약 교육 컨텐츠 개발·한의약 홍보 컨텐츠 개발 등을 통한 한의약 국제브랜드 제고, 한의약 국제 표준 선도를 위한 국제표준 제정 참여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이 진행된다.
한편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한의약육성법’ 제6조 및 7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시책을 수립·시행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타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2006년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