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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6일 (일)

건보료, 매년 인상에도 국고지원 규모는 줄어

건보료, 매년 인상에도 국고지원 규모는 줄어

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된 6.67%
2026년엔 법정상한선 8% 도달…법률 개정 불가피
예산정책처 “사회적 논의 통해 지표·재정사업 검토해야”

건보료.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2020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3.2% 인상된 6.67%로 확정된 가운데 건강보험에 대한 적정한 국고지원 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건복지고용 분야 주요 지표 동향’을 발간하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26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0년 건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올해 6.46%에서 0.21%p 인상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료율은 지난 10년간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지속 인상됐는데 이 기간 평균 인상률은 2.47%였다.

 

건보료2.png

 

박근혜 정부 시절(2013~2017년) 건보료는 1%대의 안정적인 인상률을 기록하다 문재인 정부(2018~2020년)로 들어서면서 2~3%대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인 ‘문재인 케어’로 인해 그만큼 추가 예산이 대폭 늘어나 건보료 인상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가가 건보가입자에게 지원하는 국고액도 내년에는 사상 최초로 9조 원대를 바라보고 있다.

 

정부는 건보가입자 지원을 위해 정부 예산안 중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가지고 건보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7조8732억원을 편성했다. 2020년에는 이보다 약 1조1000억원이 증가한 8조9627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7조826억원이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은 1조8801억원이다.

 

2015년 지원액 7조974억원보다 약 26.6%가 증가한 수치지만, 지원율로 따져봤을 땐 2015년 지원율 16.1%에서 2020년에는 14%로 2.1%p가 하락한 수치다.

 

건보료3.png

 

따라서 건강보험 지급준비금은 급속히 줄어들어 오는 2023년에는 지급 준비금 적정치 이하로 떨어지고, 2027년에는 1개월분만 남게 돼 법정 상한을 넘는 증세 없이는 보장성이 후퇴할 것이란 지적이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실(자유한국당)이 발표한 ‘2018~2027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건보료 총수입은 높은 인상으로 2018년 61조9530억원에서 2024년에는 60% 이상 증가해 99조6075억으로 100조에 육박한다.

 

20조에 달하는 건강보험 지급준비금도 2023년에는 11조원만 남아 적정 준비금은 1.4개월분으로 떨어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27년에는 1개월분만 남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오는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법정상한인 8%에 도달하게 돼 보장성 확대를 위해 8% 이상의 보험료율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불가피한 실정.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1항에서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건보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지원율은 축소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를 통한 적정한 지표결정과 재정사업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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