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0℃
  • 맑음28.5℃
  • 맑음철원29.1℃
  • 맑음동두천29.2℃
  • 맑음파주29.6℃
  • 맑음대관령17.0℃
  • 맑음춘천27.9℃
  • 맑음백령도23.8℃
  • 맑음북강릉21.6℃
  • 맑음강릉22.3℃
  • 맑음동해21.2℃
  • 맑음서울29.0℃
  • 맑음인천29.7℃
  • 맑음원주28.7℃
  • 흐림울릉도19.8℃
  • 맑음수원27.7℃
  • 맑음영월27.9℃
  • 맑음충주27.7℃
  • 맑음서산27.4℃
  • 구름많음울진20.8℃
  • 구름많음청주26.4℃
  • 구름많음대전24.2℃
  • 흐림추풍령20.7℃
  • 흐림안동23.0℃
  • 흐림상주23.0℃
  • 흐림포항20.7℃
  • 구름많음군산26.0℃
  • 흐림대구22.0℃
  • 구름많음전주26.3℃
  • 흐림울산20.2℃
  • 구름많음창원23.8℃
  • 맑음광주26.9℃
  • 흐림부산21.4℃
  • 흐림통영21.4℃
  • 구름많음목포24.5℃
  • 구름많음여수21.9℃
  • 구름많음흑산도22.6℃
  • 흐림완도24.1℃
  • 구름많음고창25.8℃
  • 흐림순천22.0℃
  • 맑음홍성(예)26.7℃
  • 구름많음24.9℃
  • 흐림제주21.9℃
  • 흐림고산22.2℃
  • 흐림성산20.7℃
  • 비서귀포19.9℃
  • 구름많음진주23.8℃
  • 맑음강화28.3℃
  • 맑음양평27.9℃
  • 맑음이천28.6℃
  • 맑음인제25.9℃
  • 맑음홍천28.3℃
  • 구름많음태백19.8℃
  • 맑음정선군24.3℃
  • 맑음제천25.5℃
  • 구름많음보은22.9℃
  • 맑음천안25.3℃
  • 맑음보령28.1℃
  • 구름많음부여26.0℃
  • 구름많음금산23.8℃
  • 구름많음24.7℃
  • 구름많음부안26.3℃
  • 구름많음임실23.2℃
  • 구름많음정읍25.8℃
  • 구름많음남원24.2℃
  • 흐림장수20.5℃
  • 구름많음고창군25.1℃
  • 구름많음영광군25.6℃
  • 흐림김해시22.6℃
  • 구름많음순창군24.4℃
  • 흐림북창원23.4℃
  • 흐림양산시22.6℃
  • 흐림보성군23.5℃
  • 흐림강진군23.0℃
  • 흐림장흥22.5℃
  • 구름많음해남22.9℃
  • 흐림고흥22.5℃
  • 구름많음의령군23.9℃
  • 흐림함양군22.0℃
  • 구름많음광양시23.7℃
  • 구름많음진도군24.1℃
  • 구름많음봉화22.5℃
  • 구름많음영주24.5℃
  • 구름많음문경23.0℃
  • 흐림청송군21.1℃
  • 흐림영덕19.4℃
  • 흐림의성23.4℃
  • 흐림구미23.0℃
  • 흐림영천21.4℃
  • 흐림경주시19.4℃
  • 흐림거창22.1℃
  • 흐림합천23.4℃
  • 흐림밀양25.1℃
  • 흐림산청21.5℃
  • 흐림거제21.3℃
  • 구름많음남해23.9℃
  • 흐림22.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금연구역서도 사용 금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금연구역서도 사용 금지

복지부, 24일부터 지자체 보건소와 함께 집중 점검 실시
담배 자판기, 설치장소 준수하고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의신문] 정부가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정착을 위해 전국적인 집중 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624일부터 7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금연구역과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24일 시행된 담배사업법개정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면서 관련 규제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한정됐으나, 개정 법률은 천연니코틴뿐 아니라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제품까지 담배 범위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규제, 광고 제한, 경고그림 표시, 담배 자동판매기 규정 등의 적용을 받게 됐다.

 

전자담배.jpg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는 점도 이번 제도 시행의 배경이다.

 

’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담배 흡연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자담배 사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최근 7년간 7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24일부터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금연구역에서는 일반담배뿐 아니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또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나 소매점 내부, 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관리와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담배 소비 환경에 맞춰 금연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