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4.2℃
  • 구름많음-3.4℃
  • 흐림철원-3.9℃
  • 흐림동두천-1.3℃
  • 흐림파주-3.7℃
  • 구름많음대관령-2.3℃
  • 흐림춘천-3.1℃
  • 구름많음백령도-0.6℃
  • 구름많음북강릉3.6℃
  • 구름많음강릉5.0℃
  • 구름많음동해4.9℃
  • 흐림서울-0.1℃
  • 흐림인천-0.6℃
  • 구름많음원주-1.3℃
  • 흐림울릉도4.2℃
  • 흐림수원-0.9℃
  • 구름많음영월-2.4℃
  • 구름많음충주-2.3℃
  • 흐림서산0.3℃
  • 구름많음울진5.4℃
  • 구름많음청주0.4℃
  • 구름많음대전-1.1℃
  • 흐림추풍령0.0℃
  • 구름많음안동1.8℃
  • 구름많음상주1.3℃
  • 구름많음포항7.0℃
  • 흐림군산-1.8℃
  • 구름많음대구5.6℃
  • 구름많음전주-1.2℃
  • 구름많음울산6.3℃
  • 맑음창원8.0℃
  • 맑음광주1.0℃
  • 맑음부산8.4℃
  • 구름많음통영6.7℃
  • 맑음목포1.9℃
  • 맑음여수5.5℃
  • 맑음흑산도3.1℃
  • 맑음완도2.7℃
  • 맑음고창-2.2℃
  • 구름많음순천1.0℃
  • 흐림홍성(예)0.6℃
  • 흐림-0.5℃
  • 맑음제주6.3℃
  • 맑음고산6.3℃
  • 맑음성산6.5℃
  • 맑음서귀포9.3℃
  • 구름많음진주-0.2℃
  • 흐림강화-0.6℃
  • 구름많음양평1.0℃
  • 흐림이천0.3℃
  • 흐림인제-3.3℃
  • 구름많음홍천-2.2℃
  • 흐림태백0.1℃
  • 구름많음정선군-3.4℃
  • 구름많음제천-3.6℃
  • 흐림보은-3.5℃
  • 흐림천안-0.7℃
  • 흐림보령-0.6℃
  • 구름많음부여-0.6℃
  • 흐림금산-2.0℃
  • 구름많음-1.3℃
  • 흐림부안0.7℃
  • 구름많음임실-1.0℃
  • 구름많음정읍-0.8℃
  • 맑음남원-2.4℃
  • 맑음장수-3.6℃
  • 구름많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0.5℃
  • 구름많음김해시6.5℃
  • 맑음순창군-2.5℃
  • 구름많음북창원7.2℃
  • 구름많음양산시4.2℃
  • 맑음보성군2.7℃
  • 맑음강진군2.3℃
  • 맑음장흥1.7℃
  • 맑음해남1.5℃
  • 맑음고흥2.1℃
  • 구름많음의령군-1.8℃
  • 맑음함양군-0.9℃
  • 맑음광양시4.5℃
  • 맑음진도군2.3℃
  • 흐림봉화-3.7℃
  • 흐림영주2.7℃
  • 구름많음문경2.0℃
  • 구름많음청송군-2.8℃
  • 구름많음영덕6.0℃
  • 흐림의성-2.7℃
  • 흐림구미2.2℃
  • 구름많음영천3.7℃
  • 구름많음경주시3.5℃
  • 구름많음거창-1.0℃
  • 맑음합천0.1℃
  • 구름많음밀양0.9℃
  • 구름많음산청3.3℃
  • 구름많음거제7.5℃
  • 구름많음남해6.7℃
  • 맑음6.8℃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6일 (월)

과로로 사망한 전문의 업무상 질병 인정

과로로 사망한 전문의 업무상 질병 인정

근로복지공단, 지난 2월 사망한 故 신형록 씨 산재인정

과로.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故 신형록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한 결과, 고인의 과로여부는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98시간 이상(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100시간)으로 업무상 질병 과로기준을 상당히 초과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1월부터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책임감과 높은 정신적 긴장업무 등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는 바,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인의 사인은 부검결과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에서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사인을 확인한 결과, 고인의 사인은 ‘심장질병(급성심장사)’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는 직업환경의학의 및 임상의 등 외부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공단 내 위원회로서 직업성 암, 사인미상, 자살 등 업무상 질병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재해조사 및 전문(역학)조사 관련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과 함께 고인과 같이 사인이 불명한 사건인 경우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절차개선을 통하여 근로자 보호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