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4℃
  • 맑음-0.4℃
  • 맑음철원-2.4℃
  • 맑음동두천-0.3℃
  • 맑음파주-1.4℃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0.1℃
  • 맑음백령도3.4℃
  • 맑음북강릉4.5℃
  • 맑음강릉5.3℃
  • 맑음동해4.0℃
  • 맑음서울0.7℃
  • 맑음인천1.1℃
  • 맑음원주0.6℃
  • 맑음울릉도5.4℃
  • 맑음수원1.3℃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1.7℃
  • 맑음울진6.1℃
  • 맑음청주1.0℃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1.1℃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3.5℃
  • 맑음포항5.9℃
  • 맑음군산2.0℃
  • 맑음대구4.5℃
  • 맑음전주1.7℃
  • 맑음울산6.5℃
  • 맑음창원5.8℃
  • 맑음광주2.3℃
  • 맑음부산10.7℃
  • 맑음통영8.0℃
  • 맑음목포1.6℃
  • 맑음여수5.2℃
  • 맑음흑산도5.8℃
  • 맑음완도4.8℃
  • 맑음고창0.9℃
  • 맑음순천2.7℃
  • 맑음홍성(예)1.1℃
  • 맑음0.8℃
  • 맑음제주6.9℃
  • 맑음고산6.1℃
  • 맑음성산8.0℃
  • 맑음서귀포12.2℃
  • 맑음진주4.5℃
  • 맑음강화0.3℃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1.1℃
  • 맑음인제-0.9℃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0.9℃
  • 맑음정선군-1.1℃
  • 맑음제천-0.2℃
  • 맑음보은0.2℃
  • 맑음천안0.7℃
  • 맑음보령2.6℃
  • 맑음부여0.1℃
  • 맑음금산-0.1℃
  • 맑음0.3℃
  • 맑음부안2.6℃
  • 맑음임실0.2℃
  • 맑음정읍2.1℃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2.0℃
  • 맑음영광군2.2℃
  • 맑음김해시7.1℃
  • 맑음순창군0.3℃
  • 맑음북창원6.3℃
  • 맑음양산시7.1℃
  • 맑음보성군5.1℃
  • 맑음강진군3.9℃
  • 맑음장흥3.8℃
  • 맑음해남3.8℃
  • 맑음고흥5.7℃
  • 맑음의령군4.2℃
  • 맑음함양군2.6℃
  • 맑음광양시6.9℃
  • 맑음진도군3.5℃
  • 맑음봉화1.7℃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3.9℃
  • 맑음영덕6.3℃
  • 맑음의성3.1℃
  • 맑음구미3.2℃
  • 맑음영천4.7℃
  • 맑음경주시5.7℃
  • 맑음거창1.9℃
  • 맑음합천3.4℃
  • 맑음밀양5.0℃
  • 맑음산청1.9℃
  • 맑음거제6.4℃
  • 맑음남해5.5℃
  • 맑음7.8℃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7일 (화)

한의원 세무 칼럼 – 141

한의원 세무 칼럼 – 141

부모와 자식이 다른 나라에 살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



도곡동에 살고 있는 김부자(가명)의 아들은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가서 올해 현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세계적인 IT기업에 엔지니어로 취직했다. 아들은 이미 미국생활에 익숙해져 앞으로도 미국에 계속 살 생각에 영주권도 획득했다. 김부자는 경기도에 있는 조그만 상가를 아들에게 증여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증여세는 어느 나라 국세청에 내야 할까?

세계화의 영향으로 부모와 자식이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부모는 한국에 살고, 자녀를 유학을 보내거나 자녀가 해외취업해 현지에서 일하는 경우, 온 가족이 이민 갔다가 부모만 다시 한국에 귀국하면서 자녀들은 현지에 있는 경우 등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의료비가 비싸다보니 젊었을 때 이민간 부모들이 미국 재산을 처분하고 나이든 부모만 한국으로 귀국하는 케이스도 늘고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식에게 미국이나 한국 재산을 증여할 경우 상기 사례처럼 증여세를 누가 납부해야 할지, 어느 나라에 납부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은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인 수증자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재산을 증여한 사람인 증여자(부모)가 증여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상기 사례처럼 부모와 자식의 거주국이 다른 경우 누가 증여세를 어디에 내야 할지, 이중과세 문제 등이 발생한다. 이번호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거주국이 다른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케이스별로 살펴보기로 하자.



1.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한국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전술하다시피 수증자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증여자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데, 이와 같이 미국시민이 아닌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수증자(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미국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세법상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해 비거주자인 외국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종소세 신고기한인 4월15일까지 FORM 3520을 제출해야 하므로 미국에 살고 있는 아들은 종소세를 신고하면서 FORM 3520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에서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1조에 의해 증여자는 한국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해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 포함)에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2013.1.1. 이후부터는 국외재산 중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 적금 등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이나 국내소재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에 대해 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더라도 한국에서 수증자인 비거주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니 유의해야 한다.



2. 한국에 살고 있는 부모가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LA에 있는 빌딩을 증여하는 경우

미국의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시민권자 또는 미국증여세법상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있으며 증여자가 미국증여세법상 비거주외국인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미국에 소재한 경우에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있다. 증여자가 미국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에서도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미국에서도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미국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에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2015년 미국은 증여세, 상속세 면제 상당 금액이 543만불이다. 따라서 2015년에 미국 시민권자인 한국 거주자가 미국 증여세법상 미국거주자에게 미국소재 500만불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그리고 기존 증여한 자산이 있을 경우) 미국에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며, 미국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에 해당돼 한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3. 뉴욕에 살고 있는 부모가 서울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한국세법상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한국 거주자일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소재지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증여자가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에 관계없이 수증자(자녀)는 한국 국세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 기준이므로 거주자 기준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사례에서는 한국에서는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미국에서는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으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뉴욕에 살고 있는 부모가 서울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뉴욕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한국은 수증자가 거주자일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소재지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즉 증여자가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상관없이 수증자는 한국에서 증여세 납세해야 한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외국에 소재하는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계산할 때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시민권자나 미국증여세법상 미국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은 경우는 미국 거주 부모가 한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한국에서 증여세를 계산할 때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noname01



5. 미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국내에 소재한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고 비거주자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증여자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자가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 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 납세의무자인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이므로 재산의 소재지를 불문하고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

△미국: 납세의무자인 증여자가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미국소재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는 한국 거주 부모가 한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한국에서 미국에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상기 사례를 요약하면 위의 표와 같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