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4℃
  • 안개-3.0℃
  • 구름조금철원-3.3℃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0.8℃
  • 흐림춘천-2.0℃
  • 구름많음백령도5.6℃
  • 맑음북강릉6.6℃
  • 맑음강릉7.0℃
  • 맑음동해6.8℃
  • 맑음서울1.5℃
  • 맑음인천3.2℃
  • 흐림원주-2.9℃
  • 구름조금울릉도7.9℃
  • 연무수원2.4℃
  • 흐림영월-3.2℃
  • 흐림충주-2.1℃
  • 맑음서산2.9℃
  • 맑음울진7.4℃
  • 박무청주1.6℃
  • 박무대전2.0℃
  • 맑음추풍령1.4℃
  • 안개안동-2.7℃
  • 맑음상주2.7℃
  • 맑음포항6.2℃
  • 맑음군산3.4℃
  • 연무대구3.3℃
  • 박무전주3.2℃
  • 맑음울산6.2℃
  • 맑음창원5.8℃
  • 맑음광주4.3℃
  • 맑음부산9.7℃
  • 맑음통영6.9℃
  • 맑음목포5.6℃
  • 맑음여수5.4℃
  • 맑음흑산도9.5℃
  • 맑음완도9.2℃
  • 맑음고창1.7℃
  • 맑음순천4.5℃
  • 박무홍성(예)2.0℃
  • 맑음-0.9℃
  • 맑음제주11.1℃
  • 맑음고산9.7℃
  • 맑음성산9.9℃
  • 맑음서귀포13.2℃
  • 맑음진주2.9℃
  • 맑음강화0.8℃
  • 흐림양평-2.5℃
  • 흐림이천-2.7℃
  • 구름조금인제-0.5℃
  • 흐림홍천-2.1℃
  • 맑음태백0.8℃
  • 구름조금정선군-3.3℃
  • 흐림제천-2.8℃
  • 맑음보은-1.2℃
  • 맑음천안-0.5℃
  • 맑음보령4.3℃
  • 맑음부여-1.2℃
  • 흐림금산-1.8℃
  • 맑음1.7℃
  • 맑음부안3.4℃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2.4℃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1.5℃
  • 맑음고창군3.9℃
  • 맑음영광군2.7℃
  • 맑음김해시4.8℃
  • 맑음순창군-2.1℃
  • 맑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5.8℃
  • 맑음보성군6.5℃
  • 맑음강진군6.5℃
  • 맑음장흥5.4℃
  • 맑음해남5.5℃
  • 맑음고흥7.5℃
  • 맑음의령군1.6℃
  • 맑음함양군1.1℃
  • 맑음광양시5.8℃
  • 맑음진도군6.5℃
  • 맑음봉화-2.5℃
  • 맑음영주-0.5℃
  • 맑음문경2.2℃
  • 맑음청송군-0.1℃
  • 맑음영덕5.6℃
  • 맑음의성-1.2℃
  • 맑음구미2.1℃
  • 맑음영천2.3℃
  • 맑음경주시5.5℃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0.8℃
  • 맑음밀양4.5℃
  • 맑음산청-0.1℃
  • 맑음거제7.2℃
  • 맑음남해5.9℃
  • 맑음6.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8일 (목)

의사 자격 박탈된 신해철 집도의…대법서 징역 확정

의사 자격 박탈된 신해철 집도의…대법서 징역 확정

신해철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법원이 가수 신해철씨의 위장수술을 집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스카이병원 강세훈(48) 원장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죄로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강씨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지난 2014년 10월, 강씨는 신씨에게 복강경(배 안을 볼 수 있는 내시경)을 이용해 위장관이 붙어있는 것을 떼어내는 수술을 했다. 그러나 수술로 인해 심낭에 구멍이 생겼고 신씨는 그 합병증으로 숨졌다.



1심은 "신씨의 열이 38.83도에 이르는 등 복막염을 충분히 의심할 상황이었음에도 통상적 수술 회복과정인 것처럼 안일하게 판단했다"며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강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신씨의 사망 이후 논란이 커지자 강씨는 의사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의료계 해명자료'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신씨의 위장 수술 관련 마취동의서·수술한 장기 사진·간호일지 등 다른 수술에 대한 정보들을 올려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의료법 19조는 "의료인은 의료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의료법은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자가 사망했다고 그의 비밀을 누설하는 의사에게 다른 환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을 통한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선고 당일 그를 법정에서 구속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