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한약 제형 현대화, 한·양방 협진 수가 개발 등
20대 국회에서 첫 주요업무 추진현황 발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20대 국회들어 첫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복지부는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겠다며 한·양방 협진 활성화 및 한의약 진료 표준화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7월부터 추진될 예정인 한·양방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은 지난 2010년 기술융합을 통한 의료기술 발전 촉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된 한·양방 협진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동일한 병원에서 같은날 한·양방 협진치료를 받을 경우 선행행위만 건강보험급여를 인정받아 후행 행위에 대해서는 100% 환자가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
이에 복지부는 우선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10여개 기관에서 후행행위가 건강보험요양 급여 목록에 있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본인 부담을 20%로 완화시키고 대상 질환과 행위는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되 기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대상에 한정(비급여 및 투약·한약제제 제외)한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협진 모델과 수가 모형을 개발하면 민간의료기관까지 포함시켜 참여병원과 대상질환 및 행위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30여개 질환(다빈도, 한방 강점 분야)을 대상으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확산하고 이를 통해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1년까지(1단계 3년, 2단계 3년 총 6년 간) 진행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은 30개 질환별 한의지침 개발을 주도하고 개발된 지침의 보급 및 교육, 공․사보험 적용 등 사후 활용방안까지 마련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한의치료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임상진료지침 개발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한다. 또한 개발된 지침의 등록․개정․보급 기능과 함께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수행 중인 의료행위 등을 등록․검증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갖춘 통합정보센터를 오는 201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한약 복용편의 개선을 위한 제형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복지부는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를 통해 지난 4월1일부터 정제와 연조엑스제 형태의 단미엑스혼합제 한약제제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에따라 기존 가루형태의 엑스산제뿐만 아니라 휴대와 복용의 편의성이 향상된 정제, 연조엑스제도 한의의료기관에서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건강보험용 한약을 다양한 제형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 및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위해 발생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3년마다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를 신고하도록 했으며 환자안전 관련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면허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체계 개편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