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삼’ 국민건강 증진위해 약사법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입장 고수
‘생약’ 용어 정리 추진, 의약품용 한약재의 건강식품 원료 남용 차단
올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소송을 비롯한 인삼 문제, 불법유통 한약재 문제 등 약무 분야에 있어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올 1월9일 서울행정법원은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소송 1심에서 한의계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 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피고측(식약처) 보조참가자로 한국피엠지제약, 동아에스티, 에스케이케미칼, 안국약품, 녹십자, 대한의사협회를 참여시켰다.
이후 7월10일 1차 변론, 9월25일 2차 변론을 가졌으나 12월4일 3차 변론(미종결)에서 재판부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이다 보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변론을 종결하지 않은 채 자료를 검토한 후 추후 기일을 잡기로 했다.
이에 한의협은 소송 진행 상황과 별도로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켜 향후 큰 파장을 예고한 상태다. 2014년 한의계를 뜨겁게 달군 약무 관련 또 다른 이슈를 하나 꼽자면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된 인삼을 약사법에 따라 제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제일 것이다.
한의협은 관련 단체들과 공조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사법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올해 9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보건의약단체들의 의약품용 인삼을 원래대로 약사법에 따라 관리토록 환원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무시한 채 사실상 한시적 허용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를 강행해 버렸다.
식약처의 이같은 처사는 국정감사에서도 호된 질타를 받았다. 국회 법안심사위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문제를 국회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한 것은 입법권 침해라는 지적이었다. 결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1월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관련 단체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기 회기에 재논의키로 결정됐다.
올해는 유난히 식품과 관련된 이슈도 두드러졌다. 식약처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통해 ‘삼지구엽초’를 침출차와 침출주류에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한 식품의 원료로 인정하려 한 것을 시작으로 ‘부처손’의 식품원료 인정, ‘식용양식해마’의 식품에 제한적 사용 원료 인정, 개똥쑥의 부위에 대한 식품 원료 허용, 석창포 관련 물추출물 형태의 식품원료 사용 인정, 생녹용의 식품 제한적 사용 원료 인정 등을 시도했으며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외에도 ‘생약’ 용어 정리작업을 추진했으며 한약처방(유사) 명칭을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온라인 쇼핑몰 등에 자료를 지원하고 적극적인 단속을 요구,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한의협 박주희 약무이사는 “약무 관련 사업은 천연물신약 소송 건처럼 의약계 전체에 이슈가 될 정도의 큰 규모에서부터 한약재 품질부적합 여부 안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포괄하고 있다”며 “올해 약무 분야 업무성과 중에서 회원들에게 직접 와 닿을만한 것이라면 불법유통한약재 모니터링, 건강기능식품관리개선(한약처방명칭/한약재 이용) 정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천연물신약 문제나 인삼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의 건 등 굵직한 현안들이 내년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한 박 이사는 “약무사업의 성과나 효과가 즉시 나타나면 좋겠지만 대체로 자료를 찾아 축적하고 이를 근거로 주무 부처와 협의해 개선시켜 나가는 길고 지리한 과정의 연속이다 보니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약무사업을 추진해나가는 데에 있어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상당한 도움이 되는 만큼 내년에도 약무분야와 관련해 개선해야할 점이나 의견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협회 약무팀으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