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다음 회기 논의키로
국민 안전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오히려 규제 완화 동조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된 인삼을 약사법에 따라 제조된 의약품과 동일하게 간주해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 결정이 또다시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명수)에는 해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 직접 참석해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해당 개정안이 이중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으로 부터 강도 높은 질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큰 잘못
본래 약사법에 따라 제조된 인삼만 의약품으로 유통시켜야 하지만 한시적으로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된 인삼도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취지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제품의 재고소진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인삼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 달라는 것인데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식약처가 오히려 이를 동조하며 현재 이중규제 문제가 있다고 오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를 비롯한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약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 등 보건의약단체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약사법에 따라 제조된 인삼만 의약품으로 인정, 유통되도록 해야 한다며 해당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굳이 식약처가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형국이어서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김성주 의원은 관련 단체와의 협의가 미진한 상태임을 지적했으며 법안심사소위는 다음 회기에 심의할 것을 결정했다.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삼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2012년 4월1일부로 안전한 한약재 유통을 위해 한약재 자가규격제도를 폐지하면서 불거졌다.
한의의료기관과 (한)약국 등에서 규격품 한약재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당시 인삼업계는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을 소모할 수 있는 기간을 요청했고 이에 인삼류에 대해서는 2013년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한약산업협회는 2011년 10월14일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인삼류 제조·판매인 대표 및 조합장과 만나 “그동안 오랜 인삼 유통관행을 감안하여 의약품 기준항목을 추가하여 적합한 검사를 거칠 경우 ‘현행 유통관행을 2년간 인정’하되, 2년이 끝나는 2013.10.1부터 그 당시 약사법에 따른 법적용을 하기로 한다. 두 당사자는 이같은 합의를 수용하고 보건복지부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당시 합의서를 최근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인삼업계에서 돌연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을 의약품으로 간주해 계속 유통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 입법발의됐고 2013년6월2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014년 9월30일까지 한시적 허용 기간만 1년 더 연장시켰다.
이후 식약처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보건의약단체들이 국민건강증진과 한약 안전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의약품용 인삼을 원래대로 약사법에 따라 관리토록 환원조치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의견을 무시한 채 올해 9월 한시적 허용 기간 이내에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심의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사실상 한시적 허용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를 강행해 버렸다. 이는 국정감사에서도 호된 질타를 받았다.
중요한 사안을 국회와 어떠한 상의도 없이 일방으로 고시한 것은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였다는 것이다.
인삼은 약사법에 따라 관리돼야 한다
이에 대한 정승 처장의 답변도 도마위에 올랐다.
정승 처장이 인삼산업법과 약사법에 따라 제조된 인삼에 차이가 없고 한의협 등과도 협의했으며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조치도 해놓았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즉각 ‘명백한 위증’이라며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한의협을 포함한 보건의약단체는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계속 관리하게 될 경우 약사법과 인삼산업법간의 이화학 검사(잔류농약, 중금속 등 한약재 안전성) 횟수의 불균형 등으로 의약품용 인삼의 안전성이 크게 훼손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인 인삼은 약사법에 따라 관리감독 돼야 한다며 지난 10월부터 의약품용 규격품 인삼만을 사용토록 하는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