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반 등 5개반 44명 구성… 관련 업계 애로사항 및 지원방안 강구
TF 일환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식의약 분야 대응방안 수립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4일 오송생명과학단지 중앙후생관 국제회의실에서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식의약 분야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나고야의정서 식의약 분야 대응 TF팀’의 구성 및 향후 활동방향 등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나고야의정서와 식의약 산업 대응 방향(국립생물자원관 이병희 박사)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 동향 및 추진방향(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윤은정 사무관) △나고야의정서 식의약 분야 대응 TF팀 개요(식약처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종욱 연구관) 등이 발표됐다.
특히 김종욱 연구관은 발표를 통해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바이오산업 분야에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물자원 이용 부담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바이오의약품 707〜980억원 △천연물의약품 212〜294억원 △화장품 318〜441억원 △건강기능식품 187〜260억원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관은 이어 “의약품 분야의 경우 천연물신약 개발이 세계적 추세인 가운데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연구개발 투자 위축이 우려되고, 천연물신약 개발에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해외자원 접근 규제로 인해 신규 기능성 물질 도입 및 제품화 제한, 이용료 지급 등으로 인해 원가 상승 및 원료 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화장품의 경우에도 다수의 화장품 원료가 식물자원에서 유래하고 있어 접근 제한에 따른 R&D 차질 및 이익 공유에 따른 원가 상승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식의약 업계 지원 등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업계 및 학계 전문가를 포함한 ‘나고야의정서 식의약 분야 대응 TF팀(이하 TF팀)’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TF팀은 식약처 기획조정관을 팀장으로 △총괄반(5명) △식품반(8명) △의약품반(18명) △화장품반(7명) △의료기기반(6명) 등 5개 반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반에서는 분야별로 국내외 산업별 유전자원·전통지식 이용 현황 분석과 함께 해외유전자원 접근의 용이성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 업계 홍보 및 지원내용 등을 논의하게 된다. TF팀 운영은 분기별 회의를 통해 각 반의 진행상황 확인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게 되며, 법령 개정 등과 같은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회의를 통해 산업계와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 연구관은 “TF팀에서는 나고야의정서 비준 및 이행법률 추진 동향 조사 분석 및 홍보를 비롯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하부법령 검토 및 대응, 나고야의정서 및 이행법률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 및 지원방안 발굴 등을 위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TF팀이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선행돼야 하는 만큼 관련 협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