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졸속계획의 수립 및 시행 우려…조속한 계획 수립 촉구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 의원이 지적한 미수립 7개 주요 보건복지 분야 종합계획 중 5개를 여전히 방기하고 있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보건복지 정책의 이행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미수립한 5개 종합계획에는 천연물신약연구계발 촉진계획, 보건의료 발전계획,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아동정책 기본계획,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가 수립할 법적 의무가 있는 30개의 종합계획 중 7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이들 7개 계획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건의료정책관 소관의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의료발전의 기본 목표와 그 추진 방향,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향,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틀과 원칙을 제시하는 기본과 핵심이 되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수립 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다.
또한 인구아동정책관 소관의 아동정책기본계획,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 인구아동정책관 2개 계획에 대해 복지부는 당초 지난 연말까지 수립을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또 다시 올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와 함께 보건산업정책국 소관의 천연물신약연구계발촉진계획과 공공의료정책관 소관의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천연물신약연구계발촉진계획의 경우 현재까지 추진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의 경우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연내에 수립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졸속계획의 수립, 시행이 우려된다.
특히 천연물신약연구계발촉진계획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국감에서 보건복지부는 2006년 4월10일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2차 계획이 수립된 바 있으며, 향후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을 개정해 ‘천연물신약연구개발심의회’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는 미수립 상태로, 복지부는 현재 기획과제 결과 및 부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수렴 및 부처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추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지적된 사회보장기본계획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단 2개만이 수립된 것이다.
이와 관련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각 법률에 수립 의무를 규정한 종합/발전/기본 계획에 대하여 복지부가 그 수립을 방기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의원이 이를 지적하였음에도,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복지부가 법률과 입법부를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기본계획이 없는 정책 추진은 정책의 방향과 효과를 도모할 수 없고, 단기적으로 문제를 졸속 해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건복지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보건복지 분야 계획 수립을 하루빨리 검토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