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의원, “소요 비용은 결국 환자 개인이 부담하게 될 것”
현 정부의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정책 중 하나인 원격의료가 본격적으로 확대 실시될 경우 대략 19조여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이 지출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시범사업 비용을 근거로 원격 모니터링의 경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로 확대 시 약 2조1000억원, 원격진료 확대 시 약 19조6,560억원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원격 모니터링)에 고혈압 환자는 37만원, 당뇨환자는 35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는 △혈압계(12만원) △활동량계(10만원) △게이트웨이(15만원) 등이 필요하고, 당뇨환자는 △혈당계(10만원) △활동량계(10만원) △게이트웨이(15만원) 등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은 △노트북(300만원) △백업디바이스(90만원) 등을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이를 복지부가 발표했던 대상자 즉, 전국적으로 585만명의 고혈압 및 당뇨 환자에게 적용하면 약 2조1,06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같은 이 비용이 환자 개인이 부담하던, 정부가 비용 보조를 하던, 결국 그 이윤은 원격의료기기 업체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환자에게 노트북(컴퓨터) 비용 3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는 19조6,56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는 비용추계에서 정신질환자, 재택치료환자 등 262만명은 제외한 수치이다.
또한 비용 외에도 의료기기 자체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가령 원격의료에 사용될 수 있는 유헬스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혈당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 강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유헬스의료기기(원격의료기기)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식약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료법 즉, 복지부 소관사항이라며 원격의료의 여러 방식에 적합한 의료기기는 복지부가 지정해야 한다면서도 유헬스 의료기기는 안전성 및 성능 확보를 위해 일반 의료기기와 달리 6개 분야 22개 시험항목을 추가로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