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과 ‘한약 안전성’ 도외시한 ‘무책임 행정’의 전형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약품용 한약재인 인삼을 한시적으로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관리, 유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의 기한을 또 다시 연장하려 하자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약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건강증진’과 ‘한약 안전성’을 도외시한 ‘무책임 행정’의 전형인 이번 행정예고안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며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다.
식약처는 최근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되고 검사를 거쳐 판매되는 홍삼 및 백삼(수입된 것은 제외) 중 의약품용 한약재로 판매되는 것을 (의약품용)규격품으로 간주해 유통을 허용한 한시적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애초에 이 관련규정은 2014년 9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한 조항으로 의약품용 인삼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고 이에 따른 국민건강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의약품용 인삼을 원래대로 약사법에 따라 관리토록 환원조치 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국민건강과 한약 안전성 문제는 도외시 한 채 의약품용 인삼을 약사법의 하위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인삼산업법으로 제조, 검사, 판매, 유통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약속한 인삼산업법 적용기간도 제멋대로 연장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보건의약단체들이 국민건강증진과 한약 안전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와 함께 지속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8월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한국한약산업협회 등 4개 보건의약단체가 공동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분명한 반대의지를 전달했지만 식약처가 이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와 보건의약단체들이 국민을 위하여 이처럼 한목소리로 결사반대하고 있는 사항을 왜 이렇게 억지로 강행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식약처의 독선과 오판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어 “식약처의 주장대로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계속 관리하게 된다면 약사법과 인삼산업법간의 이화학 검사(잔류농약, 중금속 등 한약재 안전성) 횟수의 불균형 등으로 의약품용 인삼의 안전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인 인삼은 약사법에 따라 관리감독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만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부터 모든 관련 보건의약단체와 협력하여 의약품용 규격품 인삼만을 사용토록 하는 활동을 강도 높게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삼산업법 인삼류는 대부분 식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며 의약품용 인삼은 국민질병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삼산업법과 달리 약사법에 따른 검사기준, 검사횟수(2회), 제조업체허가, 제조관리자 배치, 약사감시, 도매업 허가 등 보다 엄격한 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