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7℃
  • 맑음27.0℃
  • 맑음철원27.1℃
  • 맑음동두천27.8℃
  • 구름많음파주28.2℃
  • 맑음대관령20.1℃
  • 맑음춘천28.0℃
  • 맑음백령도23.3℃
  • 맑음북강릉23.3℃
  • 맑음강릉24.1℃
  • 맑음동해24.0℃
  • 맑음서울29.2℃
  • 맑음인천27.6℃
  • 맑음원주27.4℃
  • 구름많음울릉도22.6℃
  • 맑음수원27.8℃
  • 맑음영월29.0℃
  • 맑음충주27.0℃
  • 맑음서산27.8℃
  • 맑음울진24.8℃
  • 맑음청주27.8℃
  • 맑음대전28.0℃
  • 맑음추풍령24.8℃
  • 맑음안동26.5℃
  • 맑음상주26.4℃
  • 맑음포항25.1℃
  • 맑음군산26.8℃
  • 맑음대구27.4℃
  • 맑음전주28.7℃
  • 맑음울산24.8℃
  • 맑음창원27.2℃
  • 맑음광주30.0℃
  • 구름많음부산26.9℃
  • 맑음통영28.0℃
  • 맑음목포27.5℃
  • 맑음여수26.8℃
  • 맑음흑산도27.3℃
  • 맑음완도28.5℃
  • 맑음고창28.9℃
  • 맑음순천28.3℃
  • 맑음홍성(예)28.1℃
  • 맑음25.9℃
  • 맑음제주26.8℃
  • 맑음고산24.8℃
  • 맑음성산26.8℃
  • 구름많음서귀포29.1℃
  • 맑음진주26.9℃
  • 맑음강화27.6℃
  • 맑음양평28.2℃
  • 맑음이천28.2℃
  • 맑음인제26.7℃
  • 맑음홍천27.4℃
  • 맑음태백21.0℃
  • 맑음정선군25.1℃
  • 맑음제천25.6℃
  • 맑음보은26.2℃
  • 맑음천안27.1℃
  • 맑음보령29.2℃
  • 맑음부여28.4℃
  • 맑음금산27.5℃
  • 맑음27.4℃
  • 맑음부안28.0℃
  • 맑음임실28.3℃
  • 맑음정읍27.9℃
  • 맑음남원29.8℃
  • 맑음장수26.7℃
  • 맑음고창군28.7℃
  • 맑음영광군27.8℃
  • 맑음김해시27.7℃
  • 맑음순창군29.3℃
  • 맑음북창원28.3℃
  • 맑음양산시27.8℃
  • 맑음보성군27.8℃
  • 맑음강진군29.5℃
  • 맑음장흥30.2℃
  • 맑음해남29.9℃
  • 맑음고흥30.7℃
  • 맑음의령군27.3℃
  • 맑음함양군28.3℃
  • 맑음광양시28.4℃
  • 맑음진도군28.1℃
  • 맑음봉화25.4℃
  • 맑음영주25.7℃
  • 맑음문경25.7℃
  • 맑음청송군26.8℃
  • 맑음영덕24.1℃
  • 맑음의성27.2℃
  • 맑음구미27.8℃
  • 맑음영천27.0℃
  • 맑음경주시25.8℃
  • 맑음거창27.9℃
  • 맑음합천28.1℃
  • 맑음밀양27.8℃
  • 맑음산청27.2℃
  • 구름많음거제25.8℃
  • 맑음남해26.9℃
  • 맑음28.1℃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0일 (일)

허위청구 의사 최고 10개월 자격정지

허위청구 의사 최고 10개월 자격정지

약국과 담합하다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최고 허가취소나 폐쇄조치하고, 허위청구에 대해서도 최고 10개월까지 행정처분하는 방안을 재추진할 방침이여서 주목되고 있다.



이에따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으로 이미 입법예고된 바 있는 처방전 2매 미발행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도 이들 사안과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 서신일 보건자원과장은 최근 열린 의사면허수여식에서 ‘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법규 및 행정처분’ 강의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약국개설자와 담합행위를 한 때에는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허가취소 또는 폐쇄해 약국의 처분기준과 일치시킨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약사법을 위반해 답합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의료법을 정지하거나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관련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면 월평균 허위청구금액과 허위청구비율에 따라 자격정지 1~10개월까지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