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4.6℃
  • 구름많음22.3℃
  • 구름많음철원20.9℃
  • 구름많음동두천22.8℃
  • 구름많음파주20.0℃
  • 구름많음대관령11.5℃
  • 구름많음춘천22.3℃
  • 구름많음백령도12.4℃
  • 구름많음북강릉13.6℃
  • 구름많음강릉15.2℃
  • 구름많음동해13.8℃
  • 구름많음서울23.6℃
  • 구름많음인천19.7℃
  • 구름많음원주24.2℃
  • 구름많음울릉도13.1℃
  • 구름많음수원19.8℃
  • 구름많음영월20.2℃
  • 맑음충주23.0℃
  • 맑음서산17.4℃
  • 구름많음울진13.6℃
  • 구름많음청주25.9℃
  • 맑음대전24.5℃
  • 맑음추풍령20.7℃
  • 구름많음안동18.7℃
  • 구름많음상주21.1℃
  • 맑음포항14.7℃
  • 구름많음군산18.1℃
  • 맑음대구18.7℃
  • 구름많음전주20.5℃
  • 구름많음울산15.9℃
  • 흐림창원19.7℃
  • 흐림광주20.3℃
  • 흐림부산17.1℃
  • 흐림통영18.1℃
  • 흐림목포17.1℃
  • 흐림여수17.6℃
  • 흐림흑산도14.2℃
  • 흐림완도17.3℃
  • 구름많음고창17.5℃
  • 흐림순천17.6℃
  • 맑음홍성(예)18.8℃
  • 구름많음22.2℃
  • 흐림제주16.8℃
  • 흐림고산16.0℃
  • 흐림성산17.2℃
  • 구름많음서귀포19.0℃
  • 흐림진주19.5℃
  • 구름많음강화16.4℃
  • 구름많음양평23.6℃
  • 구름많음이천23.1℃
  • 구름많음인제17.9℃
  • 구름많음홍천21.6℃
  • 구름많음태백12.5℃
  • 구름많음정선군17.5℃
  • 구름많음제천18.7℃
  • 구름많음보은22.3℃
  • 구름많음천안22.0℃
  • 맑음보령19.0℃
  • 맑음부여23.5℃
  • 맑음금산24.1℃
  • 맑음24.2℃
  • 구름많음부안18.0℃
  • 구름많음임실21.1℃
  • 구름많음정읍20.2℃
  • 흐림남원21.7℃
  • 구름많음장수19.4℃
  • 구름많음고창군18.0℃
  • 흐림영광군15.5℃
  • 흐림김해시20.0℃
  • 흐림순창군20.8℃
  • 흐림북창원22.0℃
  • 흐림양산시20.0℃
  • 흐림보성군17.1℃
  • 흐림강진군18.8℃
  • 흐림장흥17.4℃
  • 흐림해남16.8℃
  • 흐림고흥17.0℃
  • 흐림의령군20.0℃
  • 흐림함양군23.7℃
  • 흐림광양시18.9℃
  • 흐림진도군16.8℃
  • 구름많음봉화16.1℃
  • 맑음영주17.9℃
  • 구름많음문경19.5℃
  • 맑음청송군16.4℃
  • 맑음영덕13.4℃
  • 구름많음의성20.0℃
  • 구름많음구미21.8℃
  • 맑음영천15.0℃
  • 구름많음경주시14.9℃
  • 구름많음거창21.2℃
  • 구름많음합천22.5℃
  • 흐림밀양21.7℃
  • 흐림산청21.6℃
  • 흐림거제17.5℃
  • 흐림남해18.7℃
  • 흐림19.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3일 (월)

성범죄로 취업제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못한다

성범죄로 취업제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못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취업제한 기간 중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관할 지자체장 수리 불가

성범죄.jpg

 

성범죄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에 나설 경우 이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지난 21일 이같은 법안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 및 운영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관할 지자체장은 의료인이 병원이나 의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 시 해당 의료진의 성범죄 경력을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료기관 운영이 금지된 의사가 다른 지역에서 버젓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등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의료기관의 최초 개설이 아닌 주소 이전 시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신 의원의 설명.

 

이에 개정안에서는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신고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없도록 했다.

 

신 의원은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운영을 미연에 방지해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