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3℃
  • 맑음25.6℃
  • 맑음철원24.3℃
  • 맑음동두천25.1℃
  • 맑음파주23.7℃
  • 맑음대관령14.5℃
  • 맑음춘천25.6℃
  • 구름많음백령도15.1℃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18.4℃
  • 맑음서울24.7℃
  • 맑음인천20.9℃
  • 맑음원주25.2℃
  • 맑음울릉도15.6℃
  • 맑음수원23.2℃
  • 맑음영월26.1℃
  • 맑음충주24.8℃
  • 맑음서산23.1℃
  • 맑음울진19.0℃
  • 맑음청주24.2℃
  • 맑음대전25.6℃
  • 맑음추풍령23.8℃
  • 맑음안동25.6℃
  • 맑음상주25.8℃
  • 맑음포항17.9℃
  • 맑음군산20.7℃
  • 맑음대구23.9℃
  • 맑음전주24.4℃
  • 맑음울산23.5℃
  • 구름많음창원26.2℃
  • 맑음광주27.4℃
  • 구름많음부산23.5℃
  • 흐림통영24.8℃
  • 흐림목포20.3℃
  • 흐림여수19.3℃
  • 흐림흑산도16.6℃
  • 구름많음완도22.6℃
  • 맑음고창24.4℃
  • 구름많음순천24.9℃
  • 맑음홍성(예)23.1℃
  • 맑음23.3℃
  • 구름많음제주20.2℃
  • 구름많음고산19.0℃
  • 구름많음성산19.0℃
  • 구름많음서귀포22.0℃
  • 구름많음진주25.0℃
  • 맑음강화22.7℃
  • 맑음양평23.8℃
  • 맑음이천23.7℃
  • 맑음인제23.5℃
  • 맑음홍천25.6℃
  • 맑음태백17.4℃
  • 맑음정선군21.8℃
  • 맑음제천22.9℃
  • 맑음보은24.2℃
  • 맑음천안24.2℃
  • 맑음보령21.7℃
  • 맑음부여24.8℃
  • 맑음금산26.1℃
  • 맑음23.4℃
  • 맑음부안24.7℃
  • 맑음임실26.0℃
  • 맑음정읍23.1℃
  • 맑음남원26.5℃
  • 맑음장수24.5℃
  • 맑음고창군23.3℃
  • 맑음영광군25.2℃
  • 구름많음김해시26.5℃
  • 맑음순창군25.5℃
  • 구름많음북창원28.2℃
  • 구름많음양산시25.7℃
  • 흐림보성군20.9℃
  • 흐림강진군21.5℃
  • 흐림장흥20.9℃
  • 흐림해남20.4℃
  • 흐림고흥22.3℃
  • 구름많음의령군25.0℃
  • 맑음함양군26.0℃
  • 흐림광양시24.3℃
  • 흐림진도군20.8℃
  • 맑음봉화22.1℃
  • 맑음영주23.9℃
  • 맑음문경24.2℃
  • 맑음청송군23.8℃
  • 맑음영덕18.6℃
  • 맑음의성26.3℃
  • 맑음구미25.1℃
  • 맑음영천22.6℃
  • 맑음경주시21.5℃
  • 맑음거창25.2℃
  • 맑음합천26.3℃
  • 맑음밀양26.5℃
  • 맑음산청24.9℃
  • 흐림거제21.2℃
  • 흐림남해23.5℃
  • 구름많음27.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3일 (월)

식약처-지자체, 의약품 등 표시·광고 점검 실시

식약처-지자체, 의약품 등 표시·광고 점검 실시

13일부터 5일간…비만치료제·성장호르몬 품목 등 품목 대상
병·의원 홈페이지·SNS 등 온라인도 점검 대상

식약처.jpg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17개 지방정부와 함께 병·의원, 약국 등의 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식약처는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을 포함해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사회적 관심 품목인 비만 치료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생활 밀착형 품목인 마스크, 치약제, 구중청량제, 외용소독제, 생리용품 민원 빈발 품목인 모발용제, 여드름치료제, 은행엽건조엑스 관련제제, 치매·기억력 건망증 관련 제제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광고 등을 점검한다.

 

또 식약처는 그간의 감시 결과 주요 적발사례를 감안해 온라인 부당 광고에 대한 점검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할 때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면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효능·효과 등을 확인하는 경로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 > 의약품등 제품정보 검색 > 의약품·의약외품의 제품명또는 성분명입력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