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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 ‘40만 원’ 지급
선불형 카드·카드형 지역화폐로 지원

 

저소득.png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

 

20일 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약 227만 가구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 7인 이상은 145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진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받을 수 있고, 오는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부산, 대구, 세종 등은 오는 24일 지급을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27일부터 지급하는 등 나머지 지역도 이달 중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조속한 지급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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