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0℃
  • 맑음-0.9℃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1.0℃
  • 맑음파주0.2℃
  • 맑음대관령0.6℃
  • 맑음춘천1.4℃
  • 맑음백령도2.6℃
  • 맑음북강릉7.6℃
  • 맑음강릉8.8℃
  • 맑음동해6.6℃
  • 맑음서울2.7℃
  • 맑음인천2.2℃
  • 맑음원주0.4℃
  • 맑음울릉도4.3℃
  • 맑음수원2.6℃
  • 맑음영월1.1℃
  • 맑음충주1.4℃
  • 맑음서산4.3℃
  • 맑음울진7.7℃
  • 맑음청주2.7℃
  • 맑음대전4.0℃
  • 맑음추풍령2.8℃
  • 맑음안동4.0℃
  • 맑음상주3.6℃
  • 맑음포항7.2℃
  • 맑음군산3.8℃
  • 맑음대구6.0℃
  • 맑음전주4.9℃
  • 맑음울산8.5℃
  • 맑음창원6.8℃
  • 맑음광주5.2℃
  • 맑음부산7.7℃
  • 맑음통영7.2℃
  • 맑음목포3.4℃
  • 맑음여수4.5℃
  • 구름많음흑산도6.0℃
  • 구름많음완도7.6℃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6.0℃
  • 맑음홍성(예)5.4℃
  • 맑음2.0℃
  • 구름많음제주7.7℃
  • 맑음고산5.4℃
  • 맑음성산7.2℃
  • 구름많음서귀포8.5℃
  • 맑음진주7.0℃
  • 맑음강화1.6℃
  • 맑음양평1.7℃
  • 맑음이천1.4℃
  • 맑음인제-0.2℃
  • 맑음홍천0.7℃
  • 맑음태백2.9℃
  • 맑음정선군0.8℃
  • 맑음제천0.8℃
  • 맑음보은3.0℃
  • 맑음천안2.4℃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4.5℃
  • 맑음금산4.8℃
  • 맑음3.5℃
  • 맑음부안4.6℃
  • 맑음임실4.8℃
  • 맑음정읍3.9℃
  • 맑음남원5.4℃
  • 맑음장수5.1℃
  • 맑음고창군3.9℃
  • 맑음영광군4.2℃
  • 맑음김해시7.2℃
  • 맑음순창군5.0℃
  • 맑음북창원6.8℃
  • 맑음양산시8.3℃
  • 맑음보성군7.6℃
  • 맑음강진군5.6℃
  • 맑음장흥6.4℃
  • 구름많음해남5.5℃
  • 맑음고흥7.0℃
  • 맑음의령군5.7℃
  • 맑음함양군7.1℃
  • 맑음광양시8.3℃
  • 구름많음진도군4.4℃
  • 맑음봉화3.8℃
  • 맑음영주2.0℃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3.4℃
  • 맑음영덕5.6℃
  • 맑음의성5.3℃
  • 맑음구미5.7℃
  • 맑음영천5.9℃
  • 맑음경주시6.7℃
  • 맑음거창8.2℃
  • 맑음합천8.5℃
  • 맑음밀양7.8℃
  • 맑음산청8.0℃
  • 맑음거제6.0℃
  • 맑음남해5.9℃
  • 맑음7.5℃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9일 (월)

“불법 의료기기 유통 묵인은 전형적인 소극행정”

“불법 의료기기 유통 묵인은 전형적인 소극행정”

권익위, 식약처 및 해당 지자체에 관리 강화토록 개선 권고
식약처, 불법 의료기기 제조·유통방지 대책 추진 등 신속 조치

권익위.jpg

 

앞으로는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이유로 봉인된 불법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불법 의료기기의 유통이 근절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는 “A지자체가 봉인한 불법 의료기기를 무단으로 봉인해제한 후 유통하는 것을 묵인한다”라는 소극행정 신고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ㄱ업체는 지난해 8월 불법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다 B식약청에 적발됐고, B식약청은 9월 ㄱ업체의 제품을 봉인했다.  

 

B식약청으로부터 ㄱ업체에 대한 조치요구를 받은 지자체는 ㄱ업체를 과대광고(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후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자 ㄱ업체를 불법 의료기기 제조·판매 혐의로 추가 수사의뢰했다. 다만 지자체는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ㄱ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처분)을 유보했으며, 이 기간동안 ㄱ업체는 봉인된 불법 의료기기의 봉인을 해제한 후 유통했지만 지자체는 ㄱ업체의 봉인해제를 묵인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식약처에는 봉인된 불법 의료기기 제조·유통이 근원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수립을, 소관 지자체에는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권고했다. 

 

이에 권고를 받은 지자체는 해당 봉인 처리된 제품에 대해 원상복구(재봉인, 판매중지명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시정조치하는 한편 식약처는 기타 행정사항과 봉함·봉인 및 해봉에 대해 ‘2023년 의료기기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개선할 예정이며, 2023년 계획이 시행되기 전에도 업무에 활용하도록 각급 지자체 등 소관행정기관에 문서로 통보했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유기적 정보 공유와 협조체계가 부족해 봉인된 불법 의료기기가 임의로 봉인 해제된 후 유통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불법 의료기기 유통으로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이 협력해 대처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