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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

선관위, 김승희 장관 후보자 檢 수사 의뢰

선관위, 김승희 장관 후보자 檢 수사 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조치
신현영 의원 “김 후보, 자진사퇴 내지 임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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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8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공식 수사 의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가 김승희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2조와 47조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조치를 했다는 공식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법의 2조는 3항의 사적용도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47조는 각종 의무 규정 위반죄에 해당되는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으로 업무용 렌터카 매입 보증금 1857만원을 지출했다. 또한 남편의 차량 보험금 34만5900원도 정치자금으로 낸 바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김 후보자는 더 이상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수사 대상자”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죄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것이 순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의 자진사퇴 내지는 윤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요청한다”며 “범죄 혐의자가 100조 이상의 예산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임명 강행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대검 수사 의뢰에 대해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면서도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맞는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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