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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

한의협, 이종성 의원과 '장애인주치의' 관련 간담회

한의협, 이종성 의원과 '장애인주치의' 관련 간담회

"한의약적 접근, 장애인 선택권 보장은 물론 또 다른 가능성 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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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6일 한의사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의협 측에서는 홍주의 회장, 허영진 부회장, 김형석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오는 14일 개최될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토론회는 이종성 의원 주최로, 오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리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및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허영진 부회장은  "한의약 분야에 대한 장애인 선택권 보장과 한의약적 접근이 장애인 건강관리와 치료에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빈도 질환 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인 근골격계와 소화기계에 대한 치료, ‘주장애’인 강직, 운동장애, 통증 및 감각장애에 대해 구분이 필요하며 최적화된 치료 서비스가 제공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한의진료는 진료나 처치에 이동이 곤란한 의료장비 사용이 많지 않아 방문 시에도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의협은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의계의 숙원사업도 함께 전달했다.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령에 해당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한의원이 누락돼 있다”며 “의사·치과의사 등도 별도의 자격교육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한의사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 △치료 목적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에 대한 한의계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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