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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0일 (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의결…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체화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의결…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체화

인구전략위원회 당연직 15개 부처로 확대…전문위원회 4개 분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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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인구 관련 사업의 예산 사전협의 대상과 절차를 비롯해 인구전략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구정책책임관의 역할, 인구정책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먼저 시행령 제명을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에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했다.

 

또한 인구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사전협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해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협의 절차도 마련했다.

 

아울러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특히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체계의 9개 부처에서 15개 부처로 확대해 인구정책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기반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정부가 지정하는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과 업무도 구체화했다. 

 

인구정책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아 각 기관의 인구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인구정책 평가에 관한 범위·방법·절차 등도 마련,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정책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해 4월15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인구전략위원회의 원활한 출범과 운영을 지원하고, 국정과제인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인구변화 대응’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꽃시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국장은 “시행령이 규정하는 예산 사전협의 세부 지침 등 구체적인 사항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곧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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