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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0일 (일)

내년도 건강보험률 7.19%로 동결

내년도 건강보험률 7.19%로 동결

보건복지부, 건정심서 의결…국민 부담 및 보험료 수입 증가 등 고려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의 단계적 인하 등도 함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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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8‘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로 동일한 7.19%로 결정하는 한편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으로 오는 12월부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36만명의 본인부담을 현행 10%에서 7%로 낮추기로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하는 한편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의결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건정심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 등 국정과제를 추진해 국민들이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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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은 그동안의 재정 안정화 노력에 따라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25년 말 기준 누적 준비금 약 302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아울러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약 11000억원 증액 편성했으며, 최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 등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차관은 오늘 건정심에서는 보험료 수입 증가와 함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릴 필요가 있다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19%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고 지원, 증액, 지출 효율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발표한 약가 제도 개편, 검사 영상 수가 조정과 함께 거짓·부당 청구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 방안 등의 정책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단계적 인하 췌장장애 등 중증당뇨병 지원 확대 당원병 환자 및 신경인성 방광환자 재택관리 지원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지원 확대 검토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대상 보완 및 소아·청소년 치과 지원 확대 등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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