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7℃
  • 구름많음5.3℃
  • 구름많음철원5.7℃
  • 구름많음동두천8.3℃
  • 구름많음파주7.0℃
  • 맑음대관령-0.2℃
  • 구름많음춘천5.8℃
  • 흐림백령도7.4℃
  • 박무북강릉5.8℃
  • 맑음강릉5.6℃
  • 맑음동해7.0℃
  • 흐림서울11.0℃
  • 박무인천9.1℃
  • 구름많음원주8.1℃
  • 흐림울릉도8.2℃
  • 구름많음수원9.5℃
  • 구름많음영월6.0℃
  • 구름많음충주9.8℃
  • 구름많음서산8.0℃
  • 맑음울진6.6℃
  • 흐림청주12.8℃
  • 박무대전11.9℃
  • 흐림추풍령9.2℃
  • 흐림안동8.1℃
  • 구름많음상주10.1℃
  • 흐림포항10.4℃
  • 맑음군산7.6℃
  • 흐림대구10.2℃
  • 박무전주11.1℃
  • 박무울산10.3℃
  • 흐림창원12.3℃
  • 박무광주12.7℃
  • 흐림부산12.0℃
  • 흐림통영11.8℃
  • 박무목포10.4℃
  • 흐림여수11.7℃
  • 안개흑산도7.8℃
  • 흐림완도12.4℃
  • 구름많음고창9.4℃
  • 흐림순천11.4℃
  • 박무홍성(예)9.2℃
  • 구름많음10.6℃
  • 흐림제주13.7℃
  • 흐림고산12.3℃
  • 흐림성산14.0℃
  • 비서귀포13.5℃
  • 흐림진주10.6℃
  • 구름많음강화8.1℃
  • 구름많음양평8.5℃
  • 구름많음이천8.0℃
  • 구름많음인제4.9℃
  • 구름많음홍천5.7℃
  • 맑음태백3.0℃
  • 구름많음정선군5.6℃
  • 구름많음제천6.6℃
  • 구름많음보은10.4℃
  • 구름많음천안9.8℃
  • 구름많음보령6.8℃
  • 구름많음부여9.1℃
  • 구름많음금산11.5℃
  • 구름많음10.1℃
  • 맑음부안9.8℃
  • 구름많음임실11.7℃
  • 맑음정읍9.8℃
  • 구름많음남원12.0℃
  • 구름많음장수10.0℃
  • 구름많음고창군9.6℃
  • 구름많음영광군9.1℃
  • 흐림김해시11.5℃
  • 구름많음순창군12.1℃
  • 흐림북창원12.8℃
  • 흐림양산시12.1℃
  • 흐림보성군12.3℃
  • 흐림강진군12.7℃
  • 흐림장흥12.2℃
  • 흐림해남12.7℃
  • 흐림고흥12.3℃
  • 흐림의령군10.1℃
  • 흐림함양군11.1℃
  • 흐림광양시11.0℃
  • 흐림진도군9.3℃
  • 구름많음봉화3.7℃
  • 구름많음영주6.8℃
  • 흐림문경9.5℃
  • 구름많음청송군5.7℃
  • 구름많음영덕8.0℃
  • 구름많음의성8.0℃
  • 구름많음구미10.9℃
  • 흐림영천8.5℃
  • 흐림경주시9.7℃
  • 흐림거창10.5℃
  • 흐림합천11.7℃
  • 구름많음밀양10.9℃
  • 흐림산청10.8℃
  • 흐림거제11.3℃
  • 흐림남해11.9℃
  • 비11.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1일 (수)

경기도 특사경, 불법개설 의료기관 연중수사 실시

경기도 특사경, 불법개설 의료기관 연중수사 실시

비의료인·비약사의 의료기관·약국 불법개설, 면허대여 등 불법행위 대상
경기도민의 건강 담보로 한 불법행위 근절 통해 건강권 보호 나서

12.jpg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일명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연중 수사한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고, 약국의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그런데도 비의료인이나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 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하는 곳을 '사무장병원' 또는 '면대약국'이라고 한다. 사무장병원은 수익 증대를 위해 의료인을 최소한만 고용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하고, 과잉진료와 허위 환자 유치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 면대약국의 경우에도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의약품 판매 질서를 위반하는 등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의료인·약사가 아닌 자의 의료기관·약국 불법 개설 및 운영 △의료인·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의료기관·약국 중복개설 등 불법행위를 연중수사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료를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하는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불법행위 근절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