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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1일 (수)

인재근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통해 산후우울증 상담 강화

인재근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통해 산후우울증 상담 강화

‘난임전문상담센터’업무에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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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난임전문상담센터’ 업무에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 업무를 명시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 난임 및 산전·산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에게 심리·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 제11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를 근거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모자보건법’ 제11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에는 ‘난임·우울증상담센터’가 아닌 ‘난임전문상담센터’라고 명시돼있고 산전·산후 우울증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명시돼있지 않아 이에 인재근 의원은 ‘난임전문상담센터’의 명칭을 ‘난임 및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센터’로 변경하고, 상담센터의 업무에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검사 및 교육업무를 추가해 실제 사업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모자보건법’ 제11조의 4에서 △제목 중 ‘난임전문상담센터’를 ‘난임 및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센터’로 변경 △제1항 각 호 외 ‘난임 극복’을 ‘난임 및 산전·산후 우울증 극복’으로 변경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를 ‘중앙 난임 및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센터’로 변경한다. 


또,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6호 중 △‘난임 관련’을 ‘난임 및 산전·산후 우울증 관련’으로 변경 △‘난임’을 ‘난임 및 산전·산후 우울증’으로 변경 △제3항 중 ‘난임전문상담센터’를 ‘난임 및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센터’로 변경 △제4항 중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상담센터’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와 함께 ‘모자보건법’ 제21조(경비의 보조) 제1항 제8호 중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중앙 상담센터 및 권역별 상담센터’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앞서 인 의원은 지난해 10월에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산모의 절반 이상이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음에도 전문상담센터는 전국에 6곳밖에 되지 않아 지역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산후우울증 상담에 대한 산모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지정하고, 증가하는 상담 수요에 맞춰 각 상담센터의 인력 확충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 의원은 “많은 산모들이 겪고 있는 산후우울증은 심각한 경우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를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며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지정해 지역 편중을 줄여야 지금보다 더 많은 산모들이 산후우울증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인재근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한정애·최종윤·고영인·양정숙·권인숙·이장섭·김정호·김민기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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