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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3일 (월)

한의난임치료사업 지원 ‘명시’

한의난임치료사업 지원 ‘명시’

제천시의회, ‘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김수완 의원 대표발의…내달 5일까지 의견수렴 진행

제천입법예고.jpg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제천시의회가 16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5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수완 의원은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는 난임치료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으며, 또한 제6조제2호에서는 한의약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제339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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