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7℃
  • 맑음7.0℃
  • 구름많음철원7.0℃
  • 구름많음동두천9.5℃
  • 구름많음파주8.6℃
  • 맑음대관령1.0℃
  • 구름많음춘천7.3℃
  • 구름많음백령도8.2℃
  • 맑음북강릉9.2℃
  • 맑음강릉8.3℃
  • 맑음동해9.1℃
  • 구름많음서울12.2℃
  • 박무인천9.5℃
  • 구름많음원주8.8℃
  • 구름많음울릉도9.0℃
  • 구름많음수원11.5℃
  • 구름많음영월7.6℃
  • 구름많음충주10.5℃
  • 구름많음서산9.3℃
  • 구름많음울진7.6℃
  • 흐림청주13.5℃
  • 박무대전13.0℃
  • 흐림추풍령9.2℃
  • 흐림안동8.6℃
  • 흐림상주10.1℃
  • 흐림포항11.2℃
  • 구름많음군산8.8℃
  • 구름많음대구10.8℃
  • 박무전주12.8℃
  • 박무울산10.7℃
  • 흐림창원12.6℃
  • 박무광주13.8℃
  • 흐림부산12.6℃
  • 흐림통영12.0℃
  • 박무목포11.1℃
  • 구름많음여수12.0℃
  • 흐림흑산도8.7℃
  • 흐림완도13.2℃
  • 구름많음고창10.5℃
  • 흐림순천11.7℃
  • 박무홍성(예)10.4℃
  • 구름많음11.2℃
  • 흐림제주13.8℃
  • 흐림고산12.9℃
  • 흐림성산14.2℃
  • 비서귀포13.6℃
  • 흐림진주11.1℃
  • 구름많음강화9.8℃
  • 구름많음양평9.2℃
  • 구름많음이천9.8℃
  • 구름많음인제5.3℃
  • 구름많음홍천6.4℃
  • 구름많음태백3.6℃
  • 구름많음정선군5.6℃
  • 구름많음제천7.9℃
  • 흐림보은11.1℃
  • 구름많음천안10.4℃
  • 구름많음보령8.6℃
  • 구름많음부여10.5℃
  • 구름많음금산12.3℃
  • 구름많음10.5℃
  • 맑음부안11.2℃
  • 구름많음임실12.2℃
  • 맑음정읍11.1℃
  • 구름많음남원12.5℃
  • 구름많음장수10.6℃
  • 맑음고창군10.3℃
  • 구름많음영광군10.3℃
  • 흐림김해시12.0℃
  • 구름많음순창군12.6℃
  • 흐림북창원13.0℃
  • 흐림양산시13.0℃
  • 흐림보성군13.1℃
  • 흐림강진군13.5℃
  • 흐림장흥13.3℃
  • 구름많음해남13.4℃
  • 흐림고흥12.9℃
  • 구름많음의령군10.5℃
  • 흐림함양군11.4℃
  • 흐림광양시11.1℃
  • 구름많음진도군10.4℃
  • 구름많음봉화5.1℃
  • 구름많음영주9.2℃
  • 흐림문경10.2℃
  • 구름많음청송군6.2℃
  • 구름많음영덕9.0℃
  • 구름많음의성9.4℃
  • 흐림구미11.9℃
  • 흐림영천9.0℃
  • 흐림경주시10.4℃
  • 흐림거창10.8℃
  • 구름많음합천12.2℃
  • 구름많음밀양11.5℃
  • 흐림산청10.7℃
  • 흐림거제12.2℃
  • 흐림남해12.4℃
  • 흐림12.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1일 (수)

휴대용 수소흡입기, 질병 치료 등 부당광고 '조심'

휴대용 수소흡입기, 질병 치료 등 부당광고 '조심'

일부 제품은 연속사용시 불꽃·폭음 발생 우려까지 있어
소비자원, 식약처에 의료기기 표방 공산품 관리감독 강화 요청

1.jpg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수소흡입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4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일부 제품은 연속해서 30분 이상 사용 후 점화할 때 순간적으로 경미한 불꽃과 폭음이 발생했다. 또한 시험 대상 전 제품이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질병·질환 치료 효과 등의 부당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휴대용 수소흡입기는 수소가스를 생성시켜 사람의 눈·코·입 등으로 흡입할 수 있는 일반공산품으로, 질병 치료의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할 수 없다. 그러나 시험 대상 4개 제품 모두 온라인 쇼핑몰에 △난치병 △불면증 △두통 △질병 △질환 등을 치료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는 표현(단어, 그림 등)이 포함돼 있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소가스 농도의 경우 한동하이드로(H2 365+) 등 3개 제품은 1회 작동시간(10분) 동안 발생한 수소가스 농도가 22.5∼38.2%Vol 수준으로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 이내였다. 또한 일반적인 작동조건(1회 사용, 10분 이내)에서는 수소가스 생성량이 많지 않아 폭발·폭음 현상이 발생한 제품이 없었지만, 3개 제품에서는 '수소수 제조모드'에서 연속으로 30분 이상 사용하게 되면 수소가스 함량이 높아져 점화할 때 순간적인 불꽃과 폭음이 발생했다.

 

이밖에 모든 제품이 전도(넘어짐) 및 낙하(1m 높이) 시험 후 누설·파손·폭발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소 발생 전극판으로부터 5cm 떨어진 위치에서 1회 연속 작동시간 동안 오존농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의 질병·질환 치료 효과 등 부적절한 광고·표현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료기기 표방 공산품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