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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1일 (수)

비대면의료에 플랫폼업자의 개입·담합 금지하는 법안 추진

비대면의료에 플랫폼업자의 개입·담합 금지하는 법안 추진

신현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안전한 비대면의료 플랫폼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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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의료 중개업자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보건의료인의 비대면의료에 개입 및 광고 담합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의료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의무를 규정해 보건의료질서의 건전성을 지키는 ‘의료법 개정안(안전한 비대면의료 플랫폼법)’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


코로나 19 유행 이후 정부는 대면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을 피하고자 한시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대면의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다수의 민간사업자가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비대면의료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중개업체들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개입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비대면의료 중개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료기관 및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과잉의료와 의료의 상업화를 유도하는 행태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신 의원이 당시 공개한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 A의원은 비대면의료로 3억여원을 부당청구했는데, 이는 최근 5년간 20개 의료기관에서 대면의료로 부당청구한 1억9천만원의 1.5배에 달하는 액수였다. 

 

해당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를 통해 비대면의료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닥터나우는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인 ‘이소티논’ 등을 SNS에 광고하는 방식의 마케팅활동을 벌여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대면의료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비대면의료중개업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해 보건의료질서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영업행위를 하도록 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9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에 ‘비대면의료 중개업 종사자 또는 종사했던 자는 보건의료인(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등)을 비롯해 의료기관 및 약국과 관련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또 제34조의 3에는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의료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했으며, 제34조의 4에는 '비대면의료중개업자는 △의료인의 비대면의료 개입 행위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 △보건의료인이나 환자로에게 보건의료법령 등 위반 유도·조장 행위 △타 비대면의료 중개업자와의 과다경쟁 △기타 보건의료질서 저해 및 환자 건강 훼손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 비대면의료 중개 과정에서 보건의료질서와 보건의료인의 전문성 및 환자의 의사를 존중케 했다.


신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이 비대면의료 플랫폼을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관리방안을 담은 것으로, 비대면의료와 플랫폼이 현재의 의료체계를 왜곡하지 않고 안전한 미래의료 수단이 되려면 의료계 및 국민과 꾸준히 소통하며 세심하게 제도를 다듬어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비대면의료 플랫폼에서 취득하는 국민 의료데이터 활용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포함해 비대면의료 플랫폼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신현영 의원을 비롯해 고영인·강준현·권칠승·김병기·김윤덕·변재일·송갑석·윤영덕·이용우·조오섭·최기상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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