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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1일 (수)

“‘정치관계법’ 알면 선거법 위반 막을 수 있다”

“‘정치관계법’ 알면 선거법 위반 막을 수 있다”

상대 후보 비방 및 기부 행위 일체 금지 ‘공직선거법’ 준수
허위사실 공표, 선거 후 답례 등 모두 선거법 위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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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제2기 정치아카데미’ 제8강 강사로 초빙된 이주엽 엘엔피파트너스 대표는 지난 13일 ‘정치관계법 해설 및 현장 실전 적용사례의 이해’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정계 진출 시 자칫 간과할 수 있는 위법 사항들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의 예시를 통해 설명했다.


이주엽 대표는 ‘정치관계법’은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에 의거해 선거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와 발기인,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이 갖춰져야 정당의 성립이 가능하며, 공무원과 사립학교의 교원을 제외한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정당은 정치적 주장이나 의견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로, 이는 △선거 후보자 추천 및 대표자 선출하는 ‘정치적 충원’ △국민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여론 형성’ △국민에게 정치 교육을 실시하는 ‘정치 사회화’ △정부, 의회, 국민을 연결하는 ‘매개체’ △정부 각 부처의 활동 ‘상호 조정 역할’ 기능을 한다.


피선거권은 연령은 최근 만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됐으며, 정당 가입 연령 또한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춰졌다.


이 대표는 “영국의 경우 당마다 청년 조직이 따로 존재하고, 모든 대학에는 대학생 당 조직이 있어 젊은 당원들이 정당 활동을 통해 정계로 진출한다”며 “우리나라도 젊은 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회 지정권자(중앙당, 대통령·국회의원·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해 둘 수 있으며, 누구든 자유의사로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은 개인이나 후원회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합법적인 기부 방법으로 △개별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후원금’ △정당에 기부하는 ‘기탁금’으로 분류되며, 대통령 후보자의 후원회에는 각 1천만 원, 국회의원 후보자 등의 후원회에게는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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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은 중앙당 후원회가 50억, 대통령 후보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국회의원 후원회에는 1억5천만원까지다.


‘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하는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이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선거운동 준비행위, 후보자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은 선거행위로 보지 않는다.


선거운동은 법에 정해진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평소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법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전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이 있다. 


법에 명시된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예비후보자 등록 및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구 설치 및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선거사무 관계자의 선임 △선거벽보·선거공약서·현수막·어깨띠 등 소품 △인터넷광고·신문광고·방송광고·후보자 방송연설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선거운동 진행 과정에서 벌어지기 쉬운 상대 후보 측에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기부행위, 선거 후 답례 등 모두 선거법 위반이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비방 행위는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면서 “사회적 지도층도 경선 시 막상 상대후보자가 생기면 비방 유혹에 빠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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